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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4 01:05
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79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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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송유강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9 |
연락처 | 010-4188-9966 |
직업 및 소득 | 농업(특수작물-비닐하우스) |
사고일시 | 2009/10/1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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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갈비뼈골절(4개), 비장파열(수술로 제거하였음), 입원기간 : 10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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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2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19일 어머니와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현재 입원해 계시는데 여러가지로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사고의 개요 지난 10월 19일 아버지 자가차량에 어머니가 동승해 있는 상태로 사거리에서 우선도로임일 감안하여 직진중 가해자 차량(택시)이 철도 건널목(비우선도로)에서 일단정지 규정을 무시하고 과속의라 피해자차량 운전석 앞 타이어 측면에 충돌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가해차량 운전자(택시기사)는 우선적으로 신고 및 후송처리를 하지 않고 택시회사(조합)에 먼저 신고하여 조합의 도움으로 후송되었고 어머니 상황이 위독하여 피해자차량 운전자(아버지)가 119에 신고하여 응급차량으로 후송되었습니다. 후송 결과 아버지는 좌측 갈피벼 2개가 금이 간 상태이고 어머니는 좌측 갈비뼈 4개가 부러지면서 비장에 파열을 일으로 비장제거수술 및 골절 수술을 받아 현재 입원중에 있는 상황이며 피해자차량 운전자(아버지)는 무면허 운전으로 운전하였습니다. 2. 궁금한 사항 1) 가해자 차량 운전자가 아무런 초동조치 없이 해당 택시회사에 의해서 먼저 병원으로 가서 피해자차량 운전자의 조치로 피해자 후송이 이루어 졌는데 이것이 뺑소니라 규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부모님께서 특수작물 농사를 하고 계십니다. 딸기농사(1000평), 토마토(1000평)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사고 시점이 딸기는 모종이 심어져 자라고 있는 상태고, 토마토는 모종업체에 모종을 의뢰해서 수령직전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고로 인해서 딸기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고 토마토는 해당 업체로부터 수령을 하지 못한채 기약없이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작물피해와 관련하여 보상이 이루어 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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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1.뺑소니 성립은 어려워 보입니다.
피해자를 구호했기 때문입니다.
2.현재 입원기간동안의 손해 즉 휴업손해로 보상을 받으셔야 하며 수술을 하신 피해자는 60세까지의
후유장해율로 상실수익액으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휴업손해는 과실이 없을때 남자 월 농촌일용임금 약 179만원 여자 월 약 115만원인정됩니다.
비장절제를 한 부분은 15%의 영구장해가 예상되니 충분한 치료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