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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06 17:24
자손담보에서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조회 수 31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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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tjansqja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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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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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9|@|605|@|2626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가해차량 보험사 제시기준 운전자 과실35% 1. 과실.치료비 상계전 예상 합의금 = 22,990,000원(휴업보상+위자료+향후치료비) 2. 상계후 합의금 = 10,522,000원(과실상계-치료비상계) 3. 최종합의금= 13,100,000원(상계후 합의금 10,522,000원이 향후치료비13,100,000원에 미달하여 향후 치료비로 지급 합의) 피해차량 보험사 자손담보 상해등급 2급 (1인당사망1억원+부상5천만원) 상계전예상합의금22,990,000원-최종합의금13,100,000원=9,890,000 ( 과실공제액 ) 상해등급 2급 최고보상한도가 8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로터 최종 합의금을 보상 받고 피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자손담보 800만원 보상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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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손해액중 상대차량 보험으로 보상받은 금액을뺀 나머지 금액을
자기신체사고 부상급별 한도액인 범위 내에서 보상받게 됩니다.
보험사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