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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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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임하린 |
성별 | |
생년월일 | 1985-01-01 |
연락처 | 010-3799-5021 |
직업 및 소득 | 세금공제전 월 170 |
사고일시 | 9월 2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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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4주 (미세골절 및 좌측발 염좌및 찰과상) 추가진단 2주씩 수술, 입원안하고 통원치료 한달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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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사건없음 가해자 80% (택시) 피해자 20% (오토바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택시와 사고가나서 8:2의 과실이 나왔습니다. 택시가 8 제가 2이구요. 택시측에서 100만원을 제시했는데 제가 거절하고 통원치료를 일단 받겠다고 했습니다. 사고후 약 한달이 지나서 치료는 어느정도 받은 상태이구요 이제 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치료를 다받은상태이긴한데 이경우에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금액은 어느정도나 될까요? 진단은 4주가 나왔으나 계속해서 2주씩추가진단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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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되었는데 매우 경미한 접촉사고의 경우혹은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특별히 아픈 곳이 없는 경우의 사고가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의 대부분일 것입니다.이럴 때는 어떻게 합의해야 하냐구요?
부상의 정도가 경미하시고 후유장해까지 남지 않는 신체적피해를 입으셨다면 저희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를 습득하셔서보험사 보상 담당직원과 상호 원활히 협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유인즉 장해판정이 없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을 사안이 못되고 소송비용을 감안한다면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발생되는 소송비용을 공제하면 피해자가 받을 합의금액은 처음에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과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2009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초진 4주 이하의 피해자가 4주를 입원한다면 보험사에서는 소득이 일정치않은 분의 경우 100만원에서 150만 원 선의 합의금을 제시하는경우가 많은가 같습니다
(도시일용 노임 적용시)그러나 이러한 사건의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가 인정되지 않고 소득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는다면 소송시 1달 정도 입원한 정도의 위자료 항목으로 판사님의 판시가 이루어질 것이며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도시일용임금의 소득일 경우 20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의 판결이 예측될 것인데 법원 인지대,송달료,신체감정비용등을 감안한다면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나홀로 소송일지라도 비용이 150만 원 정도는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니 이러한 경우 소송실익은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수있을것입니다.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같은 의미의 내용이지만 다음 내용도 참고하세요.
교통사고 발생 시 진단이 2주 또는 3,4주정 도라면 얼마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보상받아야 정당한 것인지?
많은 분들이 많이 겪는 일이고 궁금하시고,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저희 또한 매우 많이 받는 질문 입니다.정답부터 미리 말씀드리자면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보상이라는 것은 흔히들 생각하듯 아주 간단하게 진단 주에 따라 얼마씩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어떤 부위를 다친 것에 대해 얼마씩 계산하는 방식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진단 주당 보상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더더욱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교통사고 피해보상은 피해자가 치료하느라 지출하게 된 치료비, 치료기간 수입이 감소된 돈(휴업손해)을 보상금액으로 산출하는 것입니다.다시 말씀드리면 피해자가 입은 금전 손실을 보전및보호 해주고 배상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고로 피해자가 보상(배상)받아야 할 돈인 보상금액은 치료를 해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
치료를 끝까지 해야만 치료기간 소요된 직불치료비와 보험사 에에서 지불한 치료비, 치료기간 동안 얻지 못한 소득금액(휴업손해),위자료 등이 정해집니다.
보상은 이와 같이 치료를 다 해봐야 알 수 있는데, 무작정 진단의 내용 기간 등만을 가지고
보상액이 얼마쯤 될는지 알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정확히 알 수는 없고, 대강 예상이야 가능하겠죠..
그러나 이러한 예측또한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또한 진단이 2주 혹은 3,4주로 진단서상에 표현되었지만 다친 정도와 환자의 상태는 각기
각각 이어서 실제 치료기간이 얼마나 소요될는지는 진단기간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진단 2주 혹은 3,4주에 있어 치료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2~3년 이상 치료하는 경우도 있어 보상금액은 몇 십만원부터 피해자의 소득,연령,과실등에 따라 몇 천만 원 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4주 진단의 보상이 얼마 정도 될 것이냐고 물어보신다면 최소 가 몇 십만원부터 몇 천만 원 까지라고 답해야 하지만, 이는 전문가로서의 답변이라고 하기는 적정치 않으므로, 환자 상태및 향후 치료의 내용 등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한 후 산출해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요구하시거나 듣고싶어하시는 시원한 대답은 상황에 따라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부상 신체부위의 치료가 필요하신 상황 이라면 합의하지 마시고 충분히 치료 후 합의하시면 과실이 없는 경우 보험사에서 처음 제시했던 합의금 보다는 조금 더 많은 금액의 합의금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경미한 사고의 경우 간단히 말씀드리면 치료를 계속할 것이냐? 아님 적정선에서 합의보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냐? 하는 문제를 피해자 자신이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를 원하시면 공제조합측에 합의를 제안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보험사 약관기준 방식으로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