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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0 23:24
교통사고로 인한 치과치료??
조회 수 34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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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상용 |
성별 | |
생년월일 | 45-00-07 |
연락처 | 010-7188-8390 |
직업 및 소득 | 주부 |
사고일시 | 2009년 10월 18일 일요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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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 연락이 없습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뇌진탕과 얼굴 눈썹에 1cm가량 꼬매시고 치과에서 치아에 금이갔다고합니다 개인병원에서 2주정도 입원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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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희 어머니께서 교통사고후 입원하셨다가(피해자) 개인병원에서 무리하게 퇴원하라고 해서 통원치료하고 계신데 몸은 한방치료하시고 치아에 금이 가셔서 치과에서 치료받으려고하니 치아는 본인부담 20%를 부담해야 한다네요 사고로 인한건데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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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면 본인이 부담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