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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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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상태 |
성별 | |
생년월일 | 1947-01-02 |
연락처 | 017-657-5159 |
직업 및 소득 | 목수이시며 밑에 직원들에게 급여를 직접 주시고, 보험사에서 급여를 준 내역과 장비 또 직접 인테리어 하신 매장도 사진 촬영했음 |
사고일시 | 2007년 09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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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한쪽 귀 영구장해(청각 상실), 뇌의 손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그로인한 안면부 마비 장해 입원기간 250여일 통원기간 440여일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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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겠습니다. 비오는 날 21시경 집 앞 편도 1차 골목길에서 도보로 집에 향하던 중 가해차량(포터) 운전석 사이드미러에 피해자 머리 우측을 후면 를 가격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목수이시며 밑에 직원들에게 직접 급여를 주시고, 보험사에서 급여를 준 내역과 장비 또 직접 인테리어를 하신 매장도 촬영했음 과실부분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당시 상황을 서술하겠습니다. 비 오는 날 21시경 집 앞 편도1차 골목길에서 도보로 귀가하던 중 가해차량(포터) 운전석 사이드미러가 피해자 머리 우측 후면부를 타격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의식을 잃음 한쪽 귀 영구장해(청력상실-맥브라이드 방식25%)장해진단서 받음 뇌손상으로 인해 안면부마비 장해, 뇌손상으로 인한 정신과 치료 입원기간 250여일 통원기간 440여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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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이 아닌 갓길 보행중 사고라면 과실 10%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야간)
현재 소득과 후유장해가 쟁점사안인데 소득에 관련된 부분은 실제목수일을 하셨던 부분을 입증할 수
있다면 건축목공으로 월 약 210만원의 소득을 인정받으실 수 있으며 입원기간중에는 100%
나머지 기간에는 장해율 만큼 가동기간을 인정받게 되는데 소송시에는 연세가 많으신지라
2년정도 인정가능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발급된 후유장해는 직억계수를 적용한 최대치의 장해율로 평가된듯 한데 일반적으로 한쪽귀
손실에 대한 후유장해는 20%가 보편적입니다. 안면부 마비는 마비상태에 따라 전체마비일때 18%의
장해율을 기준으로 마비정도와 부위별로 1/2,1/3,1/4 로 나뉘어 인정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정신과적인 부분은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표기되지 않아서 예측평가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현재 발급된 장해율인 25%를 후유장해로 인정한 소송판결금액은(과실10% 상계)
위자료 약 1,300만원
휴업손해 약 1,400만원
상실수익 약 1,000만원
합계 약 3천7백만원
이내역에는 성형 및 향후치료비 미포함 산출금액이며 안면장해 및 신경정신과적 문제를 배제한
예상판결금액임을 참고하시고 본사건은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건이라면 소송실익이
클 수 있으니 변호사사무실을 통하여 소송 혹은 소외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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