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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3 06:10
대물/대인에 대한 문의 입니다
조회 수 338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문현수 |
성별 | |
생년월일 | 83-00-00 |
연락처 | 010-9149-6880 |
직업 및 소득 | 본인 : 연 2,000만원 어머니 : 주부 여동생 : 학원 강사(파트타임) |
사고일시 | 2009. 8. 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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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본인 : 3주(허리/목) 입원 10일 어머니 : 2주(무릎/목) 입원 10일 여동생 : 3주(허리/가슴) 입원 19일 여자친구 : 2주(허리/목)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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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 교통사고 사실확인서에 가해자 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큰 교차로에 교통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뀌는 중에 완전 정차하여 서있는데, 후방 2.5톤 트럭이 제 차량을 받은 사고입니다. 대인과 대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 지질 않아 약 3달이 다되어 가는 지금까지 와있는데요.. 현재도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라, 대인은 합의 하지 않았고, 대물 보상은 튜닝내역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해, 아직 합의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고당일 공업사에 입고하여 퇴원일까지 약 10일정도 운행하지 못하였습니다. 2.0기준 1일 렌트비 150,000원) 대물에 대한 보상과 대인에 대한 보상을 위해 소액 소송을 할까 생각중이라서요.. 일단, 교통사고 접수를 뒤늦게나마 하여, 현재 검찰에서 조사중이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검찰 조사후 가해자/피해자 과실이 틀려질수 있나요..?? 신호가 바뀌는 중에 횡단보도 좀 넘어서 정차했는데, 이것때문에 과실이 틀려지는건 아닌지..??) 사고 경과일수가 많아서, 소액소송시 저에게 안좋은 영향을 주는게 아닌가 싶어서요.. 피해자가 4명인데, 여자친구는 2주 진단에 입원도 못하고 50만원에 합의를 한 상태이고, 저희 가족은 아직 합의 안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화물공제와 가해자를 상대로 소액소송을 할 생각인데요, 대물/대인을 함께 요청할 생각인데, 튜닝내역에 대한 보상(220만원)과, 입원일동안 사용하지 못한 차량에 대한손해(150,000 * 10일), 가족 1명당의 휴업수당과 위자료, 향후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생각인데요.. 소송을 하게되면 거의 합의조정으로 간다고 들었는데, 합의조정하지 않고, 승소 판결이 나도, 공제쪽에서 항소심을 신청하면, 소액소송이라도 1년이상 갈수 있는건가요..?? 직장인이라, 잦은 법원출석이 힘들어서요.. 소송금액 산정이나, 절차를 상담하고자 방문하여 상담받게되면 상담료/수수료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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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부분은 소액소송시 판사님이 결정하실 문제이나 형사기록을 보고 판단하게 됩니다.
즉 사법기관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판단한다는 것이죠..
소액소송 판결이 끝나고 원,피고측 어느 일방에서 항소를 하면 재판이 지연될 수 있으나 그 기간을
딱히 정해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보상 상담은 제한하고 있음을 양해바랍니다.(공지사항참조)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