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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4 06:53
중침불법유턴차량으로 인한 사고
조회 수 332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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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두용 |
성별 | |
생년월일 | 1959-00-00 |
연락처 | 010-8614-3040 |
직업 및 소득 | 120 |
사고일시 | 2009년 11월 9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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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9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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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2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주장하는 과실율이 꺼림직해서 올리게 됩니다. 일단 사고 발생 시 운전자는 아버지입니다. 이 사고는 총 4대의 차량이 관계되어 있는데요. [아버지 차량=A, 1차선에 있던 싼타페=B, 중침불법유턴차량=C] 사고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B가 1차선으로 진행중이었고, A가 B보다 4-5미터 떨어져서 2차선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두 차량 다 70-80속도로 진행 중이었구요. 근데 이때 반대편 차선에서 C가 갑자기 중앙선을 침법하여 불법유턴을 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 B가 2차 선으로 끼어들었고, A는 그걸 피하지 못하고 후미를 살짝 박고 갓길에 주차된 탑차와 충돌하였습니다. 차는 앞쪽을 전체 다 바꿀정도로 구겨졌지만, 다행히도 아버지는 거의 안다치시고 어머니께서만 전치 9주 진단이 나왔습니다. 사고 발생시 아버지는 1차선에 가던 싼타페에 가려서 불법유턴차량을 보지도 못했고, 갑자기 끼어든 B를 피할공간도 없었다고 합니다. 불법유턴차는 A, B와 접촉도 안하고 앞쪽에 정차해있었습니다. 보험사는 A가 C와 직접 접촉이 없었기때문에 운전자 과실이 있다고 보고 8:2라고 하였는데요. 차선이 다른데도 안전거리 확보를 할 수도 없는거구요..갑자기 끼어든 차를 못피했다고 과실이 있다고 하니 억울합니다. 과연 8;2가 맞는 걸까요?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할게 있는데요. 갑자기 2차선으로 끼어든 B차는 아무 잘못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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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는 사고이지만 무과실 주장을 위해서는 소송을 통하여
결정을 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10%정도로 강력리 주장하시고 보험사 측에서 수용치 못한다면 모친의 손해배상을
포함하여 소송의뢰 하시어 주장을 하셔야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참고하시고 추가문의는 유선이나 내방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