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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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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은숙 |
성별 | |
생년월일 | 7809-11-01 |
연락처 | 010-2868-7113 |
직업 및 소득 | 1100000 |
사고일시 | 09.08.1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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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85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외부충격으로 인한 조기진통 입원 09.8.12 퇴원 0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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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8월 12일 친구가 운전하는 아토즈차량을 동승하고 이동하던중에 뒤에서 개인택가 추돌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과실은 택시가 90%로 나왔습니다(당시 저는 임신 33주의 임산부였습니다) 둘다 외상은 없었고 기사분도 외상은 없었으나 친구는 허리가 아프다고 통증을 호소했고 저도 충격으로 허리에 통증을 느꼈지만 그보다는 태아가 놀랐는지 배뭉침과 약간의 메스꺼움이 있어 바로 다니고 있던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담당선생님이 임신중에는 외부로 부터 충격을 받아도 아기는 양수로 부터 보호를 받기 때문에 충격과 동시에 이상증상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문제는 그증상(태반의 떨어짐으로인한 조기출산)이 일주일정도 지나면 갑자기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안정을 취하면서 상태를 지켜봐야하니 입원하라고 하셔서 입원헸고 1주일이 지나도 다행이 태아에 문제는 없었지만 조기 진통으로 인해 진통억제제를 계속 맞아야 해서 2주간 더 입원해있었습니다 아기가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자랐다고 해서 집에있는 큰아이며 직장문제며 병원에 더있을 사정이 아니라 최악의 경우 조기 출산도 각오하고 진통을 막는 약을 처방받아 퇴원했습니다 퇴원후에도 안정을 취해야 해서 직장도 못나가고 집에서 요양하다가 예정일 (10월4일) 보다 먼저(9월22일)에 제왕절개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다행이 아기는 별이상이 없이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출산후 허리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에가서 물리치료를 3주가량 받았는데.... 받을때만 좀 괜찮지 별로 호전되는것도 없는것 같고 무엇보다 아이 둘을 매번 맞겨놓고 치료받으러가면 걱정도 되고 돈도 아까워서 그냥 합의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첫째 제가 받을수 있는 합의금은 어느정도 인가요? 둘째 3주간의 입원기간동안의 휴업손해 외에 퇴원후~출산시까지의 휴업손해도 청구 할수 있나요? (출산이 10월 4일이라 9월말까지 일할 계획이었으나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함) 셋째 자연분만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제왕절개를 하게되었고 제왕절개에 따른 비용도 청구가능한가요? 넷째 병원 (산부인과)의 특성상 대부분이 1인실이라 입원기간동안 10일은1인실 에 있었는데 1인실은 자기부담금이 있다고 해서 퇴원시 제가 부담하고 나왔습니다 이부분 청구가능한지요? 다섯째 입원해 있는동안 큰아이 돌보는데 지출된금액과 물리치료 받는 동안 아기돌보미 비용도 청구 가능한가요? 그외에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아직 합의하자는 연락은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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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가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청구 가능합니다.
입원기간중에는 휴업손해 인정가능 합니다.
의사의 지시가 있는 상급병실 사용은 보험처리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다른
후유증이 없다면 보험회사 보상담당 직원와 원할히 협의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합의 의가가 있으면 보험사에 의사표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