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회 수 2534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중협
성별
생년월일 1948-00-00
연락처 010-6629-3309
직업 및 소득 저의 어머니입니다. 객관적인 소득은 없으며, 농사일 과 바닷가에서 맨손 어업(바지락 고막 채취 및 양식) 을 종종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이 않좋아서 거의 일을 못하시어, 시골에서 거의 집안일 바깥일을 어머님이 하셨습니다.
사고일시 2009년 1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뇌진탕, 뇌압이 높아 수술 불가 입원기간 24시간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20%~40%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적재중량을 초과하여 적재한 트럭의(200%) 적재함에 타고가다 차량 전복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현재 형사합의 및 보험사 합의 진행 중입니다.
적재함에는 세분이 타셨는데 두분은 전치 8주 이상정도의 진단이 나왔으나 저희 엄마는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습니다.
어떤식으로 합의를 하면 될찌 조언부탁합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1.17 02:13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 쟁점사항은 과실과 소득이 되겠습니다.

    소득은 실제 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수매기록등이 있다면 60세이상의 경우에도 약 2년정도 인정이

    가능하며 적재함 탑승 과실은 사고의 상황 및 탑승과정에 따라 30%전후가 일반적 입니다.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사안(과실,소득,상계후 최종금액)들을 들어보신 후 재상담 하시면

    소송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32 533 534 535 536 537 538 539 540 541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