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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18 19:19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
조회 수 3455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정관 |
성별 | |
생년월일 | 72-04-03 |
연락처 | 010-7710-4640 |
직업 및 소득 | 주부, 아르바이트로 월 100만원 소득 |
사고일시 | 2009.03.0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3주, 입원기간 23일 , 사고후 48일이 지난후 의사의 소견은3~4주더 집중적인 치료를 요한다 했음 1개월 이상 더 입원했으야 하였으나 외국인으로 어린아들(만3세)을 돌볼사람이 없어 보험회사에 보고 후 퇴원 아내의 사고로 저 역시 간병을 위해 퇴직,직장에 다니며 입원한 아내와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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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80% : 20% 횡단 보도상에서 신호등이 파란색으로 바뀌고, 맞은 편에서 사람들이 걸어 오는 것을 보고 자전거를 타고 건너던 중 정차해 있던 차량이 출발해 받음, 운전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함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8개월 동안 아내는 일을 못하고 가사일도 자제하면서 병원이 일을 하는 주 5일간 오전 중 10시~12시까지 치료를 받았음, 현재 많이 좋아져서 보험금을 청구할려고 함. 어느정도 어떻게 청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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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고 후유장해가 없고 한달정도 입원할 경우 과실이 없을경우에
전업주부인 경우 소송시 약 150만원전후의 판결금액이 예상되니 참고하시고 보험회사
직원과 원할히 협의하시면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할히 처리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