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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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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1 03:29

오토바이사고

sth
조회 수 280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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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sth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010-4249-9920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09/11/18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어린이1
어린이1
어른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100%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이틀전에 사고가 났습니다..오토바이 운전자는 저이고요...

행단보도가 두개가 있습니다..두개간 거리가 20미터 정도 인데요..

앞에 행단보도에서 갑자기 신호가 바뀐겁니다..

제가 정지를 하기 위해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갑자기 잡히지를 않았고요..(이부분에 대해 한달전쯤 수리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단보도에 학생들이 지나가는 것이였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세우려고 앞브레이크와 발로 세우려고 하였고...

그러던 가운데 어린이 두명과 아줌마 한명이 넘어 졌습니다...

제 느낌으로 제가 박은게 아니라 사람이 워낙 많아서 다른 사람이 놀라서 도망가다 넘어진거 같습니다...
(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가 박거나 그런 느낌이 안들었고..)

아주머니와 어린이가 누운 바로 앞에서 세울수 있습니다...

거기 행단보도에 경찰분들이 계셔서 바로 사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진술또한 위처럼 하였고요..

오토바이는 집에와서 바로 수리를 하였습니다.. 나사가 조금 풀려있었는듯.. 정기 검진또한 받아봐야 될듯합니다..

일단 제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있어서.. 피해자 3분을 다 치료를 해드렸는데..

신호위반에 행단보도 위라서 10대 중과실에 해당한다하여.. 형사 합의로 가기전에...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라고 합니다.. 진단서 제출 안하는것으로 해서요...

솔직히 제가 실수하여서 피해 받으신분들께 정말로 죄송하고요..

이런말 해서 욕하실수도 있겠지만... 제가 부딪치지 않았고 넘어졌는데... 일단 어린이1 부모님께서..

합의금을 100만원을 달라고 하십니다.. 어린이2와 같이 있던 아줌마는 따로 연락을 안하시고요...

솔직히 그렇게 큰돈이 없습니다 제겐... 무언가 방법이 없을까요??
?
  • ?
    사고후닷컴 2009.11.21 03:59

    진단이 경미 3주 미만(일반 타박상 정도)이라면
    경찰에 신고시  합의금 없이도 벌금처벌만 됩니다.
    이부분을 이해시키고 적정선의 합의금으로 조정하여야 겠습니다.

    어차피 경찰 신고하면 합의금은 못받는거 아니냐 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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