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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5 18:53
사거리 신호위반 교통사고
조회 수 308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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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현중 |
성별 | |
생년월일 | 78-01-28 |
연락처 | 010-6226-2802 |
직업 및 소득 | 생선 배달 |
사고일시 | 09.11.17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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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6주 / 수술(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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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사거리 좌회전 신호위반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오토바이 운전중 좌회전 황색등을 보고 좌회전 중 직진하는 차에 받치는 사고 오토바이 신호위반 위와 같은 경우 보험사로 부터 치료비를 받을수 수있나요??? 오토바이가 가해자로 되어있습니다 자동차는 전방에 아무런 장애물이 없어 오토바이를 확인하고도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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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가 신호위반이 명백하다면 방법이 없을듯 합니다.
자기신체사고 약관이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이 될 수 있으니 오토바이 가입보험사에 문의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