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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00:56
추간판 탈출증에 따른 교통사고 합의
조회 수 44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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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조기혁 |
성별 | |
생년월일 | 1973-01-01 |
연락처 | 010-8911-5605 |
직업 및 소득 | 6,300,000원 과세 6,000,000 비과세 300,000 |
사고일시 | 2008년 07월 0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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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명: 6주 진단 경추부염좌, 요추부염좌, 뇌진탕(의증) 추간반탈출증 제 5-6 경추간(중심성) 수술 : 무 입원 : 4주 ----------------------------------------------- 진단명 : 요추간판 탈출증 제 5요추 제 1천추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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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정차시 뒤에서 개인택시가 추돌...가해차량 100%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고 당시 머리가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으며 손떨림 증상으로 목부분MRI를 촬영한 결과 경추 추간반 탈출증을 알았으며 왼쪽 다리가 땡기고 저렸으나 허리 MRI는 근전도 검사 및 몇주가 지나야 촬영할수 있다고 하여 본인의 비용으로 MRI를 촬영하였으나 이상이 없었서 일단 퇴원 조치하고 한의원 및 기타 치료를 받고 있었으나 머리 및 목, 어깨의 통증은 지속되었음. 또한 11월부터 허리가 계속 아픈걸 참다가2009년 1월 30일 다른 병원에 가서 MRI를 찍어본 결과 허리에 추간반 탈출증이 있다고 함. 또한 경추도 같이 찍어본 결과 기존 경추 및 그 밑에 부분도 악화되었다고 함. 현재 계속 병원 치료 및 운동 치료를 병행하고 있으며 개인택시공제조합에서는 병원비도 자기들에게 통보 및 허락받지 않고 치료했다고 함. 그에 한시장애를 받아서 합의를 진행할려고 함. 질문] 한시장애를 받을 경우 대학 병원 3차병원에서만 진단을 발행해야 하는지... 받을수 있는지...받으면 몇년이 나오는지.... 질문] 기본 적인 보상 액수와 그에 따른 변호사 비용은..?(정액인지...아니면 %인지...) 전화연락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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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간판 탈출증진단에 대한 손해배상은 정답이 없습니다.
단지 법원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기여도,기왕증 여부 그리고 장해기간에 따른 손해배상이 확정 됩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소송전 어느병원 누구에게 발급받은 후유장해는 소송시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험사 혹은 공제조합과의 합의시에 협의차 받게 되는 후유장해는 양자간에 상의하여 발급 받아서
인정받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법률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저희 사이트의 추간판 관련자료들을 열람 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본사건의 완벽한 해결은 소송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간혹 개인보험 후유장해를 운운하며 마치 추간판수핵탈출증을 특별한 해법으로 접근하는 전문인들이
계시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아무런 법률적의미가 없는 처리 방식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소송시에는 사고의 충격, 후유장해의 기왕증및 기여도 여부,장해기간 ,과거 동일부위 진료기록등이
소송시에는 모두 중요하게 좌우되므로 추간판 탈출증의 경우 사고의 충격이 매우 커야 함은 물론
이거니와 급여소득자인 경우 소득또한 인센티브성 소득이 아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소득으로
법원에서는 인정되므로 (수당이 소득의 대부분인 경우에는 통계소득을 적용하게됨)
소득이 세금신고소득으로 쟁점이 없고 소득이 2009년 하반기 기준 400만원이상의 월 급여소득 이라면
소송을 한번 해볼만한 사건이라고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소송의 여부및 결정은 추간판의 경우 당사자의 고유적인 결정으로 판단해야 하며(추간판에 기기고정술
을 한 경우에는 영구장해 가능성이 높으니 왠만하면 소송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
소송결과는 법원신체감정 후유장해 결과와 세금신고된 소득으로 확정되니
저희들이 설명드린 내용을 참고하시고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추간판 수핵탈출증의 경우
저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수임료공지가 되어 있듯이
일반적인 수임료가 아닌 사건의 사안에 따른 수임료를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시에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