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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6 12:12
교통사고 치료비 관련문의드림니다
조회 수 296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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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정덕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1-523-5723 |
직업 및 소득 | 월280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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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2주 경추염좌 뇌진탕 입원28일 현 통원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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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신호대기중 뒷 후미충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2008년 12월 경추디스크 증상으로 오른손 강직 1개월간 물리 치료후 완치되어으나 2009년8월26일 가해차량이 신호대기중인 피해차량 뒷충돌 (경미함 뒷범퍼교체) 2, 사고후 입원중 오른손 마비 증상 손가락 완전마비 중이며 사고후 계속 물리치료중이나 증상 호전이없어 담당의사 대학병원에서수술요함 판명 하였으나 보험회사에서 기왕증 사고기여도 관여도 판단후 관여도( 율%)만큼만 수술비지급하겠다고하며 의료보험으로치료하라고함 3, 사고로 인하여 마비증상이 있음에 수술 치료비 전액은 가해차량 보험회사에서 지급하여야 맟는지 기왕증 사고기여도 관여도를 판단혀여겨여도만큼만 치료비를 지급하겠다고하는것이 타당한지부탁드림니다 (예) 병원수술비 5백만원청구시 사고후 기여도가10%라면 가해보험에서 5십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4백9십만원은피해자 본인이 지급해야된다고합니다 피해자가부담해야한다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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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기왕증이 있다면 사고로 인한 기여도 만큼 치료비및 손해배상이 이루어 져야 함은
당연한 논리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증이 우려되는 사고의 경우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왕증은 피해자의 과실과 동일한 논리로 모든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처리가 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상세히 살펴보시기 바라며 충분한 치료 후
사고로 인한 기여도 판단을 통하여 합의를 준비하셔야 하며 법률적으로 기여도 판단은 수술을
하셨다면 수술 후 6개월이 경과 되어야 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