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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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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무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65-00-00 |
연락처 | 010-0000-0000 |
직업 및 소득 | 가정부 월140만원 |
사고일시 | 2009/6/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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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연락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내용은 왼족발 엄지발까락, 2번째발까락 절단했습니다. 피부의식 수술하고 총수술 3번했습니다. 입원기간은 6개월 이런경우 합의금얼마받아야 정상인가요? 주요내용은 이분은 외국인이라 불이익받지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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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이분은 비자는 만류된 외국인입니다. 몇달전 횡단보도에 자전거타고 지나갔는데 시내버스가 빨간불에 신호 위반에서 자전거랑 충돌했습니다.아직 입원치료중이고요 담달이면 병원에서 통원치료하라고해서 보험사에서는 과실 몇% 합의 이런말 아직없어서 이런문의를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합의금얼마기 적정선? 외국인 불법체류라 불이익?(하지만 사고후1주일후 자진출국하려던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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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의 소득은 정상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 도시일용 임금을
기준으로 2년정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가 어느 나라 분 인지 등의 기본적인 자료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보다 명확한 내용으로 재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과실은 무과실을 주장해야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이 5~10%정도
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체류자의 경우에는 합법적인 체류자의 경우와 다르게 불이익이 따를 수 밖에 없음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