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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1.27 19:41
제 차를 운행하던 친척이 대물사고를 일으킨 경우
조회 수 280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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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병혁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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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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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9500|@|3975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친척이 제 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제가 당분간 사용을 허락한 한 차로 친척이 운행중 대물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척이 제 차량 보험의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처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을 사용하도록 할 당시에는 무면허가 아니었으나, 그 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가 된 상태에서 운행중에 대물사고(상가건물과 충돌)만을 일으켰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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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처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드릴 수 없어 유감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