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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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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방주호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9-417-9576 |
직업 및 소득 | 년봉 3,600만원 |
사고일시 | 2009.1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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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진단 : 8주 오른쪽 무릎뼈(슬개골)골절로 인한 수술(철심2개, 와이어 봉합) 왼쪽 무릎 금, 흉터 10CM이상 기타 타박상등 또한, 동승자인 아들은 각종 타박상으로 인한 2주진단 입원기간 : 7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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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중앙선 침범으로 인한 100% 상대방 과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6주동안 두다리 모두 깁스한 상태였다가 6주째 깁스를 풀른상태이고 현재 퇴원하여 통원치료중입니다. 소송시점과 합의금액이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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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사건 소송시점은 수술을 하셨다면 마지막 수술을 하신 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이며
영구장해가 인정될 정도의 부상의 경우 소송실익이 크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치료 후 주치의 선생님께 후유장해 유,무 및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아닌지를 조언 받으셔서
소송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의 경우 소송전 소외합의도
가능하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을 들어 보신 후 재 질의 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쾌유를 기원합니다.
현재는 후유장해 유무가 불투명 하며 확정된 손해액을 평가할 수 없는 시점이기에 예상판결금액 산출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