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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16:20
자동차와오토바이사고
조회 수 345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병란 |
성별 | |
생년월일 | 1984-01-01 |
연락처 | 011-9196-1994 |
직업 및 소득 | 15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11월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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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없음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5주진단 우족관절입방골및설상골골절 요추부염좌 좌슬부타박상 두부타박상 우슬부타박상및염좌 우고관걸타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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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9:1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저는 피해자이고요 |
---|
무보험차상해 적용의 가해자와 합의하게 되면 합의금액을 나중에 보험사와 합의시에 전액 공제 당하게 됩니다.
가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무보험차 상해 및 피해자측 보험으로 보상이 안되는 부분을 따져서 가해자와
합의하시면 되며 채권양도통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포함된 내용이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