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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2 23:27
골목길 보행 중 교통사고
조회 수 3112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정혜주 |
성별 | |
생년월일 | 1958-00-01 |
연락처 | 010-9460-4011 |
직업 및 소득 | 약 200만원 우유 외판&배달 |
사고일시 | 2009.10.14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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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복사폐쇄성골절 6주 보철 고정 수술(1년 후 제거 수술 요함) 2개월 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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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니께서 골목을 지나다 후진하는 차량을 피해 벽쪽으로 이동하셨는데 운전자가 후진을 계속하여 발등 위로 차량 바퀴가 올라오면서 발목 골절을 입으셨습니다. 사고 시 목격자가 많았고, 사고에 대하여 운전자가 즉시 인지하지 못한 채 후진하였음을 인정하였습니다. 현재 수술(사고 익일이 지나 수술) 후 6주 깁스를 하고 현재 깁스는 풀었습니다. 병원에서 1달 가량의 입원 치료를 요하여 12월 24일 경 퇴원할 예정입니다. milk manager로 일하면서 월 고정 수입150과 기타 수당으로 최소 50을 받고 있습니다. 일을 하지 못하여 입원 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고용하여 추가 지출이 있었습니다. 합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일을 못함으로 인해 손해가 크다고 하시지만 실제 이를 합의하는데 인정받을 수 있는지 위자료 등은 어는 정도 청구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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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고용한 추가 지출은 소송시에도 인정하기 어려울 듯 하며 법률적으로는 위자료에 일부
참작 사유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합의는 충분한 치료 후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신 후 합의하시기
권유하여 드립니다. 현재 후유장해가 없고 피해자가 무과실이고 향후치료가 필요없는 정도라면
모든 손해배상 항목을 포함하여 500만원 정도의 소송판결 금액이 예상됩니다.
물론 보험사 약관기준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점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