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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4 23:16
교통사고합의문의드립니다
조회 수 291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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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명화 |
성별 | |
생년월일 | 1974-01-01 |
연락처 | 017-282-6773 |
직업 및 소득 | 시티은행 대출상담사로 소득신고금액이 실제받는것과 많이 차이가나며 1800정도 신고되어있습니다.10년정도 대출상담및 지급일을했으며 정규직이 아니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은행소속 사업자입니다. |
사고일시 | 2008년 9월 6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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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수술은 하지 않았고 흉요추부압박골절로 보전적치료를 80일간 입원해서 받았습니다. 얼마전 강북삼성병원에서 맥브라이드식 후유장애진단서 영구장애 10%노동력상실을 발급받았습니다. 병원비로 1000만원정도가 나왔고 손해사정인 없이 제가 처리할때 얼마정도의 합의금액이 적당한건지 알고싶습니다. 보험회사직원과얘기할때 그쪽에서 말하는금액이 얼마가 적당한지도 알고싶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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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신호등있는 횡단보도에서 2미터정도 떨어진지점에서 자가용에 치였습니다. 보험사는 60%이고 제과실이 40%정도라고 얘기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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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신호등의 적색불 이였다면 무단횡단으로 보아 도로의 폭에 따라 과실율이
달라집니다.(녹색 신호였다면 과실은 10%내외)
영구적 후유장해이며 소득은 연1800만원으로 가정 하고 과실율 40%일때
피해자 께서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예상되는 배상금은 1600만원 전후입니다.
(같은 사건으로 보험사 마다 제시금이 각기 다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