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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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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5 04:58

교통사고사망합의금

조회 수 306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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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홍현표
성별
생년월일 1965-00-00
연락처 011-324-5109
직업 및 소득 보헙설계 주부
사고일시 2009년 7월 3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1억5천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현장사망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형사사건은 100% 보험사는 안전띠미착용10% 과실적용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형사합의는 안해도되는지 보헙회사하고는 얼마에 합의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게읍니다 사고는경인고속도로서울방향 편도4차선 가해자1#차로   피해자2#차로  각기주행중  1#차로차량 이   2차선으로차선변경  으로  1#차로차량  우축앞바퀴와  2#로차량 좌축   뒤바퀴를   추돌한사고로   중심을  일고  중앙불리대를    들이밭고  전복되어  현장에서 사망사고임   가해자는 구속도되지  않 고형사합의도   하지안고있읍니다     궁굼중좀풀어주세요  변호사 님  제글일어주셔서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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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05 06:40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과실을 10%로 한 소송판결 예상금액은 약2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사에서 1억5천을 제시한다면 이는 반드시 소송을 통하여 해결 하셔야 합니다.

    가해자는 형사합의 안될시에 공탁을 하지 않으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구속이 된다면  형사합의는 안 해도 됩니다.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중 형사합의에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시면 대부분의 궁금사항이 해결 되실것 입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되며 위임을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 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내방상담 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전화로 일자와 시간을

    약속 받으셔서 방문 하시면 원할한 상담이 되실것 입니다.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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