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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1:44
교통사고이년이넘었는데요
조회 수 5508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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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신선희 |
성별 | |
생년월일 | 9206-07-01 |
연락처 | 010-2001-0575 |
직업 및 소득 | 당시중학교3학년입니다 |
사고일시 | 2007년11월28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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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위자료(상해급수5급)750000,기타손해배상금32000,향후치료비4,000,000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정형외과8주 흉부외과3주 엉덩이화상피부이식수술 입원기간 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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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제시한금액에 적은금액은퇴원후 보험사에서 제시한금액인데 엉덩이화상이아직끝나지않은상태였고 또정형외과진료부분인 팔골절과골반골절이 차후에 어떻게될지몰라서 합의하지않았습니다, 그때당시에 보험사에서는 정형외과부분은 시간이 더흐르면 정형외과부분의 향후치료비는 없어지는 부분이기에 그 부분이라도 먼저 합의하자고 했는데 하지않고 엉덩이 화상부분의 치료가 끝나면같이하는게 좋겠다싶어 지금까지 왔습니다, 엉덩이화상부분은 아이가 크는중에있기때문에 성장이 다 될무렵에나 되어야 어떻게해야할지 결정할수있다고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2년이 지났는데요 합의기간은 언제까지 해야되는지요 합의금은 얼마를 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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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기간은 보험사에서 마지막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 준 날부터 3년입니다.
물론 종합보험가입 차량이라면요.
충분한 치료후 후유장해가 없다는 주치의사의 판단이 있다면 합의를 준비하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치료를 보험사로 부터 지불보증 받아 충분한 치료후 합의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가 없고 향후치료비가 400만원이라면 소송시에 600만원에서 800만원 사이의
판결금액이 예상됩니다. 후유장해가 없다면 소송실익은 크지 않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