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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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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08 06:34

질문드립니다.ㅠㅠ

조회 수 2918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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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엠디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86-01-01
연락처 010-2880-5328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 7월 11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지금까지의 입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술은 여러차례 받았구요.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좌회전차와 직진이 동시대는 교차로 입니다.

사고는 7월 11일 새벽 1시 25분 그림과 같이 이렇습니다.

저는 오토바이 50cc를 타고 신호대기를 하다가 녹생등이 켜지는 것을 보고 직진하여 횡단보도에

이르렀을때 내리막길에서 좌회전하는 승합콜벤과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기절하여 119에 실려 가까운 병원 입원하여 왼발이 골절되는 전치 12주 중상 진단을 받고

이후 4번이나 수술을 더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가해자로 판명 하더군요.

이유는 서로 자기 신호에 진행 했다고 주장하니 교통계 담당자는 안전진흥공단과 거짓말 탐지기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하고 이후에 거짓말 탐기지 조사결과 상대방은 진실 저는 판명불독 (거짓도아니고 진실도 아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담당자가 저를 조사계로 불러 가해자로 판명됐으니 서명하라 하기에 진술서에만 서명만 하고 상대방 합의는 못한다 하고 진술서에 억울하니 재조사를 기재 했습니다.

 

추신: 검사관의 결과 신호는 배제하고 쌍방 전방 주시 주시태만 상대는 선신호 라는 점에 저에게 가해자로 판정. (너무억울함)..

교통 조사계에서 과실 결과를 할수없고 보험사가 과실을 책정한다는게 맞는지요?

사고도 처음이고 너무 억울해서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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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08 06:41

    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까지 이루어진 상태에서 최종 가해자로 판명된 듯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나 피해자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해 입증하셔서 검사및 판사의

    판단을 받아 보시기 바라며 형사기록상 가해자라면 민사재판시에도 과실을 최소화 할 뿐이지

    가,피해자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 하시고

    충분한 치료 후 소송실익을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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