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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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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장근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사고피해자로써 가불금 (우선지급금)제도가 있음을알고
공제조합에 가불금 신청하였읍니다 

그런데  우선지급금 (가불금 )청구서에 

1,사고내용 
2,피해자 인적사향
3 사고와관련하여 자동차 손해배상법 제10조 제1항및 2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4조의 2항에의거 
  지급보험금의 일부로써 치료비와 손해액의 50%를 가불금으로써 청구하오니 법룰밎 자동차 약관에
 따라 우선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청구금액   (       금                 원)
    지급처   예금주    계좌번호기재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패해자인 어머니가  수술후 퇴원을 하신지 보름정되지난상태이고
후유장애가 있는것으로 판단되어  장해판단은 수술후 6개월이 가능하다하여  정확한
손해액산정이 어렵다보니   4번의 청구금액은 공란으로하고   기지불한 치료비영수증만첨부하여
공제회사에 지불한 상태입니다 ,,,   혹시  정확한 청구금액이 기재가 되지않은것이  가불금지급거절사유가
될수있는지?
아니면 다시 청구금액을 작성하여 공제회사에 제출해야하는지  ?   소중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 ?
    사고후닷컴 2009.12.09 16:37

    가불금은 확정된 손해액 중 50%를 인정하는 것이 보편적 입니다.

    서류로 신청 하시고 담당자와 유선상으로 지급 여부에 대한 부분을 상의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서류를 준비할때는 요건에 맞추어 빠짐없이 기재함은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니 될 수 있으면

    요건사항에 맞춰야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공제조합과 미리 협의하셔서

    처리 하시는 것도 원할한 처리의 한 방법이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
    사고후닷컴 2009.12.09 20:11


    교통사고로 인하여 환자가 오랫동안 입원하여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소송중인 경우에는 가불금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가불금에대한 문제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치료비에 대하여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 제 10조에 기한 가불금을 청구하면 전액(나머지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보험 한도액의 1/2 한도)를 지체없이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 혹은 공제조합에서는  자배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종결되거나 소송이 끝나기 전에  피해자가 그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것은 위법이며,지불보증이 중단된 후 환자가 직접  치료비를 지불한다음  (치료비 청구서)  보험회사에 치료비 전액에 대한 가불금을 청구하였을 때 보험사가 거부하면 피해자는 금융감독원 (공제조합일 때는 국토해양부)에 민원제기하면 바로 해결될수 있습니다.

    또한 약관기준에 의하여 위자료 및 휴업손해등에 대한 비용으로 합산금액의 1/2을 가불금으로 청구할수 있습니다.


    소송중에 치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되면 일단 의료보험으로 지불하시고 소송진행시에 청구취지 변경으로 기왕치료비 혹은 직불치료비 형태로 청구하면 전액 돌려 받을수 있습니다.

     


    [관련법조항]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① 보험사업자등은 보험가입자등의 청구 또는 제9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피해자의 청구가 있거나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교통사고환자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게 당해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유무 및 지급한도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의료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험사업자등이 지급의사가 없다는 사실의 통지를 하거나 지급의사를 철회한 경우
    2. 보험사업자등의 보상대상이 아닌 비용의 경우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이 통지한 지급한도를 초과한 진료비의 경우
    4.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한 경우
    5. 기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 (보험금등의 청구)

    ① 보험가입자등에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등을 자기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해당하는 금액은 진료를 한 의료기관에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자에 대한 가불금)

    ① 보험가입자등이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업자등에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그 외의 보험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등의 지급을 위한 가불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보험사업자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청구한 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가불금이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등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초과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험사업자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불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가불금을 지급받은 자에게 그 지급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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