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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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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5 02:04

교통사고 과 대인

조회 수 321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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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이정훈
성별
생년월일 1979-01-01
연락처 011-277-4855
직업 및 소득 당시 개인 사업 준비로 사업자 준비과정 이었습니다. 이것두 약간 그런것이 개인 사이트 오픈과정인데 7월 피크 타임이 늦어져 한해를 포기해야 되는군요.
사고일시 2009 - 7-04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수술전 대인 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당시 경찰서에서 진단서 끓어간듯 합니다. 4일 사고 5일 진단서에 뇌출혈 하나만 나와있었구요.
초진 진단서 하나만으로 가해자 판결 끝난걸로 확인하였습니다.

1.열린 상처없는 거미막 뇌출혈
중환자실 4일 있다가 조금 정신이 들어 일반실로 옮겨달라함(괴롭더군요...)
대략 2주정도 입원
2.안면 코뼈의 골절

3.안와 골절

4.허리의 극심한 통증으로 타병원 재활의학과로 옮김
(한달정도 입원) 허리에 물이 찾다 하더군요. 현제 그로인해 다리우측 다리 땡김 좀더 지켜 보자고 합니다.

5.우측 무릎 통증으로 3주전 바깥쪽 연골 손상 으로 관절경 수술

6.얼굴에 흉터 3곳 아직도 흉터가 당시 꼬멘 부위도 있으며 흉터가 남아 성형 외과에 같으나 피부과에서 처리해야 한다함..

피부과는 보험을 받지 않는 관계로 그대로 있음

7.당시 기억이 제대로 나지않아 고대병원 정신과 검진

다행히 기억력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나옴

8. 목 5번6번 디스크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도림4거리 상대방 (마을버스) 신호위반 좌회전 피해자인 저는 직진 중 상대 차량의 신호위반으로 피해... 사고 당시 부터 다음날까지 기절 중인지라 가해자는 저에게 신호위반으로 뒤집어 쒸움... 끝까지 우김 (증인 한명 세움) 증인 찾아서 한달후 진술작성 결국 법원 버스의 신호위반으로 판결 가해자... 면허 취소 벌금 250 으로 마무리
사망

상담 내용

내용
한동안 무릎통증으로 고생하였으나  해당 보험사는  첨에 문제가 있질 않았다며 인정하지 않아

몇차례 다툼이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전전하다 원인을 찾아 해결 했으며.

현제  골반 부터 다리땡김이 있으나 좀더 두고보자고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선 사고로 인한걸로 이야기 합니다)

상대 가해자 역시 제가 처음 사고 당시부터 의식이 없어 저에게 뒤집어 씌웠다는 군요.

끝까지 그렇게 물고 갔다고 하며   판결 역시 초진  거미막 뇌출혈 하나만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행히  억울함은 벗은듯하나  너무 괘씸하군요.  

당시 개인 싸이트 준비끝내고 사업자 준비중인 주에 사고로   싸이트 오픈의 시기적 시간이 지나  정지 상태 입니다.

이부분 보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현제  어느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3년 ~ 5년 가량의 시간을 요한다고 하더군요.

그로인해  차후 기간동안 어떠한 보험도 (자동차 보험외) 들수가 없네요.

대물 또한  차량폐차  소송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시는 형께서  소개 시켜 주시더군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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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15 02:27

    홈페이지 준비과정은 보상에 반연되지 않을듯 합니다.

    후유장해가 남는다면 소송을 고려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부상부위에 후유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신 후 장해가 예상된다는 소견이라면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후유장해 판단은 수술을 하신 부위는 수술 후 6개월 지난시점 수술을 안하신 부위는 사고후(수상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평가가 가능합니다.(소송시에도 동일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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