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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6 22:47
보험사와 합의에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조회 수 2959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이수건 |
성별 | |
생년월일 | 1966-00-00 |
연락처 | 011-636-2018 |
직업 및 소득 | 3.300.000만원 |
사고일시 | 2009년8월2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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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2.568.94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초진 14주 , 우측 고관절 탈구(비구골절), 우측 슬개골 개방성 분쇄골절및 골결손 , 좌측 다발성 늑골골절(3,4,5,6,7번), 혈흉,경부염좌 입원기간; 3개월1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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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음주운전(0.113%)으로 인한 중앙선 침범사고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는 위에 제시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자고 합니다 , 어떻게 해야 좋을런지요? 소송을 하며는 얼마를 더 받을수 있나요? 병원에서는 장애도나올수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님께 어떻 해야 좋을지 도움을 청합니다 |
---|
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현재 본사건 쟁점사항은 후유장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사에서 인정하고 제시한 후유장해율 및 기간이 있는지요?
환자의 상태 및 정확한 의료기록을 득 하지는 못했지만 진단의 내용으로 보아 우측 슬개골 골절 부위에는
영구장해가 예상시 되며 비구 골절 및 고관절 탈구에 대한 부분은 수술을 하셨다면 영구장해가 그렇지
않다면 한시장해를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흉터에 대한 부분이 상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이부분은
보험사 기준과 기본적으로 2배이상 통상 3배이상 차이가 나니 소송실익은 있는 사건으로 판단되며
가해차량의 보험사가 공제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소송전 합의도 실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고관절및 비구쪽 기본장해 12%와 슬개골쪽 기본장해 10%를 영구기준으로 하여 58세까지를 정년으로
가정하고 성형에대한 비용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한 소송판결예상금액은 약 1억원정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흉터에 대한 범위및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장해율 인정부분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장해율및 장해기간에 따라 예상판결금액은 차이는 날 수 있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의뢰를 원하시면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는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시고 방문전
일자와 시간을 전화로 약속받으시고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자의 최종상태 및 기타 손해배상 관련 쟁점사항을 면밀히 검토후 향후 방향에 대하여 명확한 대안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다시한번 빠른 쾌유를 기원드리며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 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