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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17 00:35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당하다..
조회 수 364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강산 |
성별 | |
생년월일 | 1951-00-03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월 200-300정도 |
사고일시 | 2009년 12월 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저희 어머니는 지금 입원중이시고 골반 뼈 골절(금이감)과 목 뼈 인대 늘어남..치료는 한달정도..정확히 모르겠음..입원은 2주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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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는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사고이므로 가해자의 100%과실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미니께서 건강원..가계를 운영하시는데 지금 운영을 못하니.. 그 수입을 어디서 받나요?.. 보험회사에서 받나요?..그 가해자와 합의해서 합의금으로 받나요?.. 또 어머니께서 따로 보험에 들어 놓은게 4개 정도 있다고 하던데.. 그럼 거기서도 또 중복되어도 따로 돈이 나오나요?.. 보험회사에서는 위로금이라고 주나요?.. 음주운전에 횡단보도 사고.. 가해자와 합의시 얼마정도 받을 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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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한 휴업손해는 입원기간중에만 인정되며 보험사와 합의 하시면 됩니다.
개인보험 중복여부는 해당 보험회사 콜센타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라며
가해자와 합의는 정해진 금액이 없으며 가해자가 합의의사가 있어야 됩니다.
즉, 합의가 안되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로 실형을 받거나 벌금형으로 대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에 모두 기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리며 충분한 치료 후 보험사와 합의를 준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