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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1 20:36
교통사고 합의금 관련 질문
조회 수 366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김진숙 |
성별 | |
생년월일 | 53-05-03 |
연락처 | 010-7579-3999 |
직업 및 소득 | 연 2500 |
사고일시 | 09. 8. 1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 - 수술예정 하악 양측 중절치, 우측 측절치 치아상실 상악 양측 중철치, 우측 측절치 치아상실 상악 양측 견치 잔존치근 우측 안와파열골절 비골골절, 안면부 욱측 상안검 및 전두부 및 비부 열상 -봉합수술, 6주 진단, 2차 수술예정 우측 상완골 간부 골절 우측 상완골 요골 신경마비 요추 제 5번, 우측 횡돌기 골절 우측 골반 골절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10주 진단 우안 외상시신견병증 - 영구장애 진단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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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60 피해자 4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교통사고를 당한 상태이며 현재 입원치료중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합의에 대해 종용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합의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어느정도의 합의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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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유를 기원 드립니다.
질문하신 내용으로 검토해 볼때 현재 합의 시점은 조금 이른 시점 이라고 사료 됩니다.
특히 요골(상완골) 신경마비 관련된 확정진단이 나오려면 수상 후 약 1년은 경과되는 시점이 되어야 후유장해
판단이 가능합니다. 확정된 손해를 평가 할 수 없는 시점에서 합의금을 운운하는 것은 법률적인 의미가
없을듯 하나 몇가지 가정을 하고 소송판결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과실:40%
소득:월208만(정년 60세)
입원기간:6개월
후유장해: 한쪽눈 완전소실 24%영구장해,상완신경및요골신경 완전손상 57%영구장해,골반골 12%영구장해
성형및 향후치료비를 제외하고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예상되는 소송판결금액은 약8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산출 되며
여기에 합의시점까지 발생된 치료비에 과실비율 만큼 상계를 해야 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말초신경(상완골,요골 신경손상)의 경우에는 후유장해 판단 시점 및 장해에 대한 고착 여부가 손해배상을
결정하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므로 충분한 치료후 신중히 합의문제를 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소송실익을 명확히 검토 받으시기 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고 관련자료들을 지참하신 후 환자분과 함께 내방상담이 필요할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이며
빠른 쾌유를 다시한번 기원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