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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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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04:45

자동차 보험....???

조회 수 3085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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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최영주
성별
생년월일 1981-01-01
연락처 010-3047-1207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9년10월09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없음.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전치7주

관절내시경 시술.

입원기간:5주후퇴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가해자 100% / 피해자0% 판정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교통사고로 현재 치료중입니다.

문제점은 가해자가 책임보험 밖에 들지 않아서 치료 한도가 있다고 하여서 우리쪽 보험 무보험상보험으로 처리를

하였는데.궁금한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첫째:민.형사상 다 걸렸다고 합니다.(가해자).형사합의는 원할하지 않게 가해자가 공탁을 걸어나서 일부수령 했습니다.
(형사위로금일부수령)기재.

둘째:공탁금을찾았는데.보험회사에서는 책임보험한도와 합의금으로 받은 금액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치료비+합의금 이상 넘으면 보상금액도 없다고 하는데.왜 없는건지...알고싶어요.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셋째:사고경위는 가해자 100%잘못인데.왜받을수 없는건지.그리고 보험회사는 피해자 치료후에 못했던 것 보상해주지

않는건지..저로써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무보험상 보험 처리가 정말 좋지 않은거 같고요.종합보험만들면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그리고 공탁금 찾기전에 어떤 서류를 접수해야 공제가 안된다는말은 들었는데.이미 찾고난후에 알았고요.

어떤한 방법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가해자또는 보험회사로 소송을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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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09.12.22 05:07

    무보험차 상해특약으로 처리시에는 개인합의(형사합의)금 및 공탁금은 공제를 당하게 됩니다.

    나머지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적인 손해배상 소송을 해야 합니다.

    동일 내용의 질문을 반복해서 질의하고 계십니다.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자세히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될 내용들이니 질의를 하시기전에

    꼼꼼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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