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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20:59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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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원남희 |
성별 | |
생년월일 | 1983-01-01 |
연락처 | 010-2833-1714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02년1월말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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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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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제가 21살때 동남보건대 대학교에 입시원서를 지원하려고 수원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4차선 도로인데 어떤차가 중앙선 가까이에 차로에 차가 서 있었고 저는 건너는데 길가쪽에 택배용달차가 쌔게 달려오는중 제가 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히 팔꿈치로 치였는데 그 용달차의 앞유리가 다 깨졌고 저는 2바퀴 굴렀습니다. 그 택배차가 삼성택배였던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나이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또 개인 가정사정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운전사랑 병원에 갔고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은 우선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뒤 운전사는 제게 10만원을 주며 합의를 치려했습니다. 어린나이지만 이걸 받으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우선 안받겠다 했습니다. 운전사는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다음에 연락하면 보험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 저는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활동에 지장은 없었으나 사고후 꾀 시간이 흐른뒤 팔꿈치와 무릎에 아주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다 군대를 갔다온뒤에 그때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가 전역해서 어느날 기억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보상받을수 있겠나 싶어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만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 방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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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부상이 아니라면 현재 보상을 받기에는 인과관계 입증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증거력이 떨어져서 법률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