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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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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12.22 20:59

교통사고 때문입니다

조회 수 3186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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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원남희
성별
생년월일 1983-01-01
연락처 010-2833-1714
직업 및 소득
사고일시 2002년1월말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제가 21살때 동남보건대 대학교에 입시원서를 지원하려고 수원쪽으로 갔습니다. 그러던중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4차선 도로인데 어떤차가 중앙선 가까이에 차로에 차가 서 있었고 저는 건너는데 길가쪽에 택배용달차가 쌔게 달려오는중 제가 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다행히 팔꿈치로 치였는데 그 용달차의 앞유리가 다 깨졌고 저는 2바퀴 굴렀습니다. 그 택배차가 삼성택배였던것은 분명히 기억합니다. 제가 어린나이에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고 또 개인 가정사정으로 부모님께 도움을 구할수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운전사랑 병원에 갔고 병원에선 특별한 이상은 우선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그 뒤 운전사는 제게 10만원을 주며 합의를 치려했습니다. 어린나이지만 이걸 받으면 안되겠다 생각해서 우선 안받겠다 했습니다. 운전사는 전화번호를 적어주며 다음에 연락하면 보험으로 하겠다 했는데 제가 그걸 잃어버렸습니다. 그 뒤 저는 운동을 좋아했던 사람이라 그런지 활동에 지장은 없었으나 사고후 꾀 시간이 흐른뒤 팔꿈치와 무릎에 아주 약간의 통증이 있는 것 같았고 그러다 군대를 갔다온뒤에 그때는 기억을 잘 못하고 있다가 전역해서 어느날 기억했는데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보상받을수 있겠나 싶어 생각을 안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라도 만약에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습니까? 법을 잘 모르는 저로서 방법이 있는지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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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09.12.22 21:02

    큰 부상이 아니라면 현재 보상을 받기에는 인과관계 입증을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입증이 안되면 증거력이 떨어져서 법률적인 구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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