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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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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상진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6411-7102 |
직업 및 소득 | 소득 신고는 150만원으로 되어있으나 급여통장으로 250만원정도 급여이체되고있음. 기본급은 150만원이고 영업직이므로 100만원 가량은 영업수당입니다 |
사고일시 | 2009. 12.26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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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입원중 치료비만 지급하겠다고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이마쪽으로 12CM정도 찢어져 봉합수술 받음 경추부 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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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야간에 마트가다 눈길에 미끄러진 자차 사고임..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가 아닌 자동차상해에 가입되어있음..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눈 길에 미끄러져 혼자 사고가 났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입원중 치료비만 지급하는걸로 합의를 보자고 하네요.. 저는 영업직이라 얼굴이 이러면 회사를 퇴사해야하는 실정인데 참 답답하네여.. 부양가족도 처를 비롯해 아이들이 셋인데... 성형수술도 주치의 말로는 2회정도 받아도 흉터는 남을걸로 얘기하던데 어떻하면 좋을까요.. 성형수술도 바로 받을수없고 상처가 어느정도 회복되야 된다고 하는데 최소 2~3개월은 일을 할수없을것 같은데 보험회사에서는 성형수술 얘기는 하지도 않고 입원중 치료비만 지급하는걸로 합의보자고 하네요.. 이럴꺼면 그냥 자기신체사고 담보를 들지 누가 돈 더내고 자동차상해를 가입할까요.. 적정한 보상금이 얼만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필요하면 법정소송까지 할경우 실익이 있는지도 판단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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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만큼 성형에 관한 치료를 받고 합의를 하시면 될듯 합니다.
성형에 대한 치료(수술등)를 수차례 받고도 흉터가 확연학 남는다면 추상장해가 예상될 수 있는데
이에대한 평가는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치료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추상장해 유,무를 검토 받으시어
추상장해가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 하시면 되실것 입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