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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8 00:44
교차로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임산부 동승)
조회 수 356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하윤 |
성별 | |
생년월일 | 1975-01-01 |
연락처 | 010-3283-5958 |
직업 및 소득 | 운전자 : 연봉3500만원-정규직 동승자 : 임산부 월100만원-계약직 |
사고일시 | 2009.12.06 15:00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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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직후 사고장소 인근 병원 이송하였으나, 초음파 장비가 없어 차로 30분 거리의 종합병원에서 운전자 전신 엑스레이 촬영, 동승자 임신중으로 초음파로 태아검사 및 가슴통증으로 폐손상우려 뒷쪽에서 엑스레이 촬영실시 운전자 2주진단 - 외상 없고 목,등,허리 통증 동승자-3주진단 - 추가 진단 가능성 있음(이후 2주 추가 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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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편도4차선이 되는 교차로에서 직진신호 대기중인 차들이 지나가고 제 차는 신호가 받아서 그대로 3차로에서(1,2차로 좌회전차로) 직진하려고 교차로 진입하는 순간 반대차로 2차로에서(1차로 좌회전차로 5~7대 좌회전 대기중) 신호위반 좌회전 차량과 충돌 가해자 차량 앞부분과 피해차량 운전석 앞부분 충돌(피해차량 시속 60~70km/h) 사고직후 동승자 임신 12주 상태였으며, 가슴통증 및 호습곤란 호소 - 100% 가해자 과실 인정, 경찰신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상기의 사고로 운전자인 저는 합의는 하지 않고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하고있습니다. 허리와 등이 여전히 불편하고 디스크 증상이 있습니다. 문제는 동승자인 제 배우자인데 유산 위험이 있어 임신초기 약6주정도 휴직을하고 쉬다가 다시 출근한 후 일주일만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약직이다 보니 일을 못하면 급여는 당연히 없습니다. 매월 급여의 문제뿐만 아니라 회사의 규정상 종합병원의 진단 및 장기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가 있어야 병가 휴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는 무단 결근처리 밖에 안되기에 사직의 방법밖에 없다고 합니다. 임산부라 다른 방사선 검진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속적인 가슴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모로 누워서 잠을 잘수도 없으며, 급격한 가슴 충격(탄산음료, 트림, 딸국질 등)이 있을시는 여전히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반 생활은 조심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 출근을 해야하는지요? 출근하는데는 무리가 있을것 같아 사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요양병원에서 입원중에 있습니다. 임산부라 합의는 출산 후 합의 예정인데, 합의시에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처음 글을 올리다 보니 두서없는 글이 되었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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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후 정밀검사등을 받아 보시고 합의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듯 하며
손해배상에 관련된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면
기대이상의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며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