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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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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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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휴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1-9256-5242 |
직업 및 소득 | 2007.6.30일 이전에는 공무원(퇴직금을 전혀 타지않고 죽을때까지 타기위해 전액연금으로 하여 월*,***,220원 (2009.11까지)수령하고 있었슴.)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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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당일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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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과실유무 : 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 존경하는 변호사님에 인터넷 좋은 정보 잘 보았습니다. 감사 드립니다. ㅇ 제가 변호사님께 의뢰을 했다고 가정하에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 산출. ㅇ 사건처리 수임료(인지대, 수임료, 법원접수비등 ) 정확한것. ㅇ 피해자 소득부분을 상세히 산출 부탁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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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소득은 도시일용 근로자 임금으로 60세까지 산출되어야 할 것이며 사고당시
도시일용노임은 월 1,493,998원 입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일실소득은 큰 의미가 없으며 예상되는 판결금액은 위자료 포함 약 8천5백만원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지대,송달료등에 대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가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이며 소장이 접수되기도 전에 청구취지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한
법원접수비용을 산출할 수는 없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