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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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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길섭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8815-0376 |
직업 및 소득 | 무직 |
사고일시 | 2009.09.29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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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0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친구가 술을 먹자고 불러내서 같이 술을 먹고 귀가하던 도중 친구가 앞에 정차해 있는 차량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길가의 전봇대와 충돌하였습니다.(브레이크를 밟는다는게 엑셀을 밟았음) 저는 운전자 뒷자석에 동승하였으며 사고 후 엠블런스에 실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친구의 음주측정결과는 0.173이 나왔습니다. 저는 얼굴 입술 윗부분 10바는 꿰맴, 팔 골절, 갈비뼈 골절, 발목인대 2개 끊어짐, 치아 1개 부러짐으로 인하여 팔골절과 다리 인대 수술후 병원에 2달 반가량 입원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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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50:50인듯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보험사에서 보상 받은 비용은 추후 수술비 (팔목골절부분 쇠박아 놓은것 빼는것, 치아 부러져 인플란트, 얼굴 꿰맨 부분 성형수술 등 교통사고 환자라 의료보험 적용안된다고함) 및 물리치료비, 손해사정사 선임비용 등으로 다 소진할것 같습니다. 가해자 측에서 초반 한 2주는 몇번 오더니 그 이후로는 보험사와 처리하라고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께서 가해자측이 연락도 없고 찾아와 보지도 않는다고 너무 속상해 하십니다.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사소송을 한다면 그 과정과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 번거롭겠더라도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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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을 하더라도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어야 진행할 수 있으며
현재는 과실이 너무 많아서 영구장해가 인정되지 않으면 소송실익이 거의 없어 보입니다.
마지막 수술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주치의 선생님으로 부터 후유장해 여부와 그 장해가 영구장해
인지 한시장해 인지를 판단 받으시어 영구장해 예상된다면 소송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