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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합차 단독 전복사고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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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이종명 |
성별 | |
생년월일 | 1939-00-00 |
연락처 | 010-2614-1920 |
직업 및 소득 | 농촌일 일당4만원 받고 일함 |
사고일시 | 2009년 6월 14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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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천5십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8주 3회의 수술 18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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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피해자 20% 주장하고 있슴.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1. 사고개요 - 일시 : 2009년 6월14일 18시 56 - 장소 : 충북 단양군 어상천면 연곡리 폐교된 학교 뒤편 농경지내 - 내용 : 스타렉스 승합차 단독 전복사고 로서, 상기장소의 수박밭에서 농사일(일당4만원)을 마친 일행12명이 스타렉스(12인승, 영업용)를 타고 귀가 하던 중 빗길에서 미끄러 지면서 전복되어 발생한 사고임. * 가해자는 농촌일을 맡아서 하는 일명 ‘오아지’로서 인부들을 소집하여 자신의 차로 출퇴근 시키면서 영업을 함. 2. 환자 인적사항 - 성명 : 장순화 - 나이 : 71세(만70세, 39년생) - 성별 : 여 - 주소 : 충북 제천시 장락동 주공4단지 아파트 3. 부상의 정도 - 병명 : 우측원위부 요골 및 척골골절(개방성 분쇄골절) - 진단 : 전치 8주 - 후유장해율 : 16% 4. 치료기간 및 치료내용 - 입원일 : 총180일 - 수 술 : 총 3회(최초고정술, 뼈이식수술, 핀제거수술) - 통 원 : 30일 5. 보험회사가 제시하는 합의금 산출명세서 - 총 일천오십만원(지급액 8,247,360 + 특인) - 산출개요 ㆍ 부상 : 3급3항 ㆍ 직업 : 도시일용 ㆍ 소득 : 1,417,637 ㆍ 취업가능월수 : 24개월 ㆍ L계수 : 22.7938 ㆍ 과실율 : 20% ㆍ 입원 : 175일 - 산출내역 ㆍ 장례비 : 해당없음 ㆍ 위자료 : 본인 1,520,000원 ㆍ 휴업손해 : 6,656,810(월평균소득/30 * 80% * 입원일) ㆍ 장례비 : 해당없음 ㆍ 상실수익액 : 5,882,400원(월평균소득 * 18% * 22,7938) * 소계 : 14,059,210원 - 과실율 = 11,247,360원 ㆍ 지급예상포함치료비 : 15,000,000원 * 소계 : 과실 20% 공제액 = 3,000,000 그러므로 11,247,360 - 3,000,000 = 8,247,360 여기에 특인비 2백여만원 더하여 총 1천5십만원을 준다고 함. [문의사항]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상해의 구분과 책임보험한도금액에서는 요골과 척골의 간부 골절이 동반된 상해로서 3급3항에 정하고 있으며 한도금액은 1천만원입니다. 그러나 비고에서 보면 ‘개방성골절’은 1급 상향된다고 합니다. ☞ 질문 : 상기내용의 손해배상금을 기본적으로 1천만원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위자료와 관련하여 법원기준(서울 8천, 지방 5천)과 보험회사기준(4천5백, 4천)이 서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기내역서 에서는 본인에 해당하는 1백5십2만원이 나왔는데, 어떻게 하여 산출하였는지 의문입니다. * 보험회사 산출기준 20세미만 60세이상은 4천만원 * 장해율 16% * (1-(20% * 70%) = 5,200,000원 ☞ 질문 : 위의 산출기준이 맞는지요. 아니면 ~~~~ 아들인 제가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간병도 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자녀에 대한 위하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 과실에 대하여 ‘동승자 유형별 감액비율표’에서 운전자의 승낙이 있는경우에 여러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보험회사에서는 과실율 20%로 산정하였습니다. ☞ 질문 : 가해자는 농촌일을 하는 일명‘오야지’로서 인부들을 소집하고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시키면서 소득을 원천징수하여 본인이 재분배하고 있습니다. 이를 ‘상호의논 합의’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 운전자의 권유’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의문입니다. 분명, 가해자는 차량을 운행함 으로서 추가소득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암묵적 혹은 합의하에 가해자의 차량을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과실율이 없거나, 5% 또는 !0%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와 관련하여, 후유장해의 구분과 보험금 등의 한도금액에서 보면 14급, 한도금액 630만원, 6호 한손의 새끼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는데, 제가 발급받은 후유장애 진단서에는, “우측 손목관절 굴곡 30도 신전10도 회외20도 회내 30도” “5번째수지 굴곡 불완전” 이라고 되어 있으며,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는 16%라고 되어있슴. ☞ 질문 : 후유장해 보험금 630만원을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아니면 상실수익액과 별도로 후유장해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흑흑 후유장해보험금을 못 받는건 아닌지 ~~~ - 기타손배금은 어떤것들이 있는지 ☞ 질문 : 달랑 8천원이 뭐냐구요 ㅎ ㅎ -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 한푼도 산정이 안되었는데, 이거 정말 씁쓸하구만 ~~~ 뼈이식수술 및 핀제거수술 후 뼈가 아직 70%정도 양생되어서 향후에도 장기간 치료하여야 하는 실정인데 말이지요. ☞ 질문 : 합의할 때 향후치료비는 계속하여 지급하여 주기로 하고 합의할 수 있는지 ~~ 어떻게 산출하는지 공식 좀 ~~~ - 기왕증과 관련하여 평소 고혈압이 있었는데 악화 되지는 않았구요 어지러움증을 호소하여 영양주사 및 이비인후과 진단결과 달팽이관이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런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지요... 이상 장편을 글을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무료로 합의금 산출을 해주시는지 궁금하구요. 합의대행시 공제율은 어느정도 인지 또는 합의대행이 가능한지 등 촌놈이 잘 몰라서 그러니 상세히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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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약관에 의한 손해배상 즉 보험사기준 방식의 손해배상과 법률상손해배상 즉 소송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의미를 먼저 이해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저것 알아 보신 내용들에 혼돈이 있으신듯 합니다.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꼼꼼히 참고하시고 기존에 알고 계시는 이론들을 말끔히 머리속에서 지우시고 원점부터
다시 습득 하신다는 마음으로 읽어 보시면 교통사고 손해배상의 흐름과 방식 그리고 보험사기준과
법원기준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아실 수 있을듯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중에 주요쟁점 사항만 말씀 드리자면 현재 과실은 20%정도를 대비하셔야 하며 호의동승의
과정등에 따라 차등적용 될 수 있으나 강제적인 동승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20%의 과실이 적용되는
것이 보편적이며 유상운송 즉 돈을 주고 차량을 이용하였다면 안전벨트를 하셨다면 피해자의 과실은
없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세가 많으시니 현재시점에 합의보다는 충분한 치료쪽으로
방향을 설정하시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수임료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소송실익이 있는
사건에 한하여 소외합의가 진행될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의 경우 영구장해율이 확정
적으로 20%이상은 판단되어야 소송실익이 있을 수 있는 사건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송실익 이라는 것은 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법원신체감정비용,수임료)등을 제외하고도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과 많은 차이가 있어야 소송실익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