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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3 20:46
자동차 돌진으로 인한 건물화재및파손
조회 수 4356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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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종삼 |
성별 | |
생년월일 | 1970-01-01 |
연락처 | 010-2719-0352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2010-1-6(새벽)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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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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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수고 하십니다..다름아닌 몆가지궁금 사항이있었어 문의 드림니다.. 1월6일 새벽에 어머니 혼자사시는 시골에서 자동차가 돌진해서 차에 화재가 나면서 창고및화장실도 같이 파손및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와서 진압하면서 집기류 파손도 좀 있구요 농사도구며 창고에있던 모든물건이 녹거나 타버렸습니다. 보상팀에서는 건물은 보수로 해주신다고 하는데.저희어머니께서는 보수비용을 받아서 좀더 실용성 있게 지었으면 하시는데 보수비용을 저희들이 받을수 있는지요? 그리고 불어 녹아 없어진 물품에대해서는 어떻게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요(구입기간이 2~3)년된 물품등.. (예: 증명하기 힘든 제품 일반텐트,몽골텐트나,모타보트같은 제품등)구매 물증이있어야만 보상받을수 있나요? 일반텐트경우는 할인매장구입한거라 영수증 보관이 안되는 상태라...(활대는 안타고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파손은 시골이라 (브르크벽에 스리터및슬라브지붕인데요) 저도 직업이 인테리어 관련이라 제가보기엔 보수가 힘든상황인데 벽이심하게 크릭이가벼렷고 지붕또한 화제진압하면서 파손이 많이데었버려서 어차피 모든게 새제품 으로써야할상황인데 이런경우 신축비용을 청구할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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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시는 내용들은 보험사 보상 담당자와 상의 하셔서 처리 하셔야 되며
원할치 않을시에는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대물관련 피해관련 상담 및 소송은 진행해 드리지 않고 있음을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