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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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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학생
성별
생년월일 1987-06-15
연락처 0-0-0
직업 및 소득 아르바이트 한달 150만원
사고일시 2009년 1월 5일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2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우측 전방십자인대 완전파열
우측 반연골판 부분 손상

입원기간 은 아직 입원중이라 모름
수술 : 자가건 재건술 시행
초진일 : 10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에서 10% 과실 주장 개인 : 0% 과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질문 1. 십자인대 완전파열은 영구후유장해가 안남고 스트레뷰 검사 동요 검사 상으로도 영구장해 안나온다고 하던데 맞나요 ? 이곳 법률세상에는 상담하는 분들이 많던데 십자인대 완전파열로영구 후유장애 안남은 사람도 있나요 ??

2. 보험사 기준으로 동요 약간의 장해 5mm , 5% , 뚜렷한장애 10mm 10% , 심각한장해 15mm 15% 이던데 대부분 약간의 장애, 뚜렷한 장애가 나온다고 하던데 보험회사 기준 약간의 기준, 뚜렷한 기준은 법률에서 14,9% - 29% 라고 하던데 각 몇% 인가요 ??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지급할때는 소송의 경우 5%, 10%, 15%로 하는게 아니고 14% - 29%로 측정해서 보험금 지급해 주나요 ?

3. 보험회사에서 합의금으로 2천만원을 요구 했어요 이곳에 맞기면 완전파열의 경우 최대 얼마까지 받을수 있나요 ?  
=> 14% 로 가정하면 얼마나 받나요 ? 이곳 사이트 보니까 250만원 버시는 분은 14% 가정해서 1억 5천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200만원 이상 벌어야 1억이상 받나요?

4. 이곳 법률 사무실에 수입료가 얼마에요 ? 몇% 드려야 되요 ? => 얼마를 드려야 되요 ?

5. 검사비용 (스트레스뷰) 후유장해 검사하는건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후유장해비용 8천만원과 따로 받을수 있나요?

6. 소송비용 하고 검사비용이 20% 기준으로 1200만원이 나왔어요 보험회사에서 후유장해 진단금으로 2천만원에 합의를 보자고 하고 이곳에 접수를 하고 소송 했더니 8천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소송비용이 8천만원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7. 예를 들어 소송을 해서 8천만원을 받을수 있다고 한다면 8천만원과 따로 소송비용과 (소송에서 승소할경우) 검사비용 은 따로 더 받을수 있나요 ?
=> 소송비용과 후유장해 진단비,검사비 등이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따로 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8. 제 과실이 없고 운전자 과실이라면 보험회사 상대로 승소해서 법률사무실에서 견적내준 비용만큼 받을수 있나요 ? 승소가능성 있나요 ??

9. 저같은 경우 몇% , 최대 얼마정도 받을수 있나요?  통상적으로요.

10. 보행자 과실 10% 신호등이 없는곳에서 살피고 보행하다가 사고난 경우와
      횡단보도가 있는곳 100% 가해자(운전자) 과실이 있는경우 금액이 어떤차이가 있나요 ?

11. 위의 경우는 10대 중과실로 형사합의를 해야 하잖아요. 이곳 법률 사무실에서 형사합의를 도와주나요 ? 비용을 따로 줘야 하나요 ?

12. 소송을 할경우 후유장해 비용에 소송비용을 포함해서 측정해서 그만큼 받고 뺴는건가요 ? 아니면 후유장해 진단금과 진료비등 예를 들어 인터넷상으로 예상 계산할때 8천만원이 나왔다면 8천만원은 저한테 주고 소송비용은 보험회사에서 법무법인에 따로 지급할수 있나요 ? 아니면 총금액 8천만원에 포함이 되서 8처만원에서 승소비용 얼마를 따로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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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17 17:34

    1.통상적으로 십자인대 완전파열로 재건술을 했다면 영구장해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수술 후 장해평가 시점에 동요가 전혀 없다면 후유장해는 없다는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즉, 완치가 되었다는 이야기죠.. 장해가 없다면 다행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2.알고 계시는 내용은 머리속에서 지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소송시에는 법원 감정의사의 판단으로 인정되며 현재 알고 계시는 내용은 일반적인 판단 기준이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3.본인의 경우 무과실이 인 경우 소송판결금액이 약 7천만원 가까이 됩니다.
    소득이 많으면 많은 만큼 소송판결금액은 올라갑니다.

    4.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후유장해 비용 8천만원은 무슨 내용인지 이해는 가지 않지만 소송 여부에 관계없이 후유장해 진단
    비용은 환자분이 지불을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소송시에는 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지면
    소송비용 청구를 통해 원,피고측 소송비용을 판사님께서 나누어 주나 이 또한 소송비용을 거의 반반씩
    부담하는 방식으로 비용을 나누어 주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6.공지사항과 5번 질문 답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5,6번답글및 공지사항참조

    8.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승소,패소가 아니고 신체감정이 이루어 진후 청구취지에 따라
    얼마를 청구해서 얼마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젊은 분이 너무 돈(합의금)에만 집착하는 모습이 안스럽군요..
    소송을 하게 되면 명확한 판단을 통하여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금액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 나의 장해가
    있는지 없는지 있다면 얼마나 있는지가 명확히 밝혀 질 것이고 그로 인하여 후유장해보상(상실수익)이
    확정될 것이고 과실 여부에 따라 상계처리를 하게 될 것이니 손해배상 후에도 찝찝한 마음이 없겠죠?
    즉 명확한 감정을 통하여 장해가 남는 만큼 손해배상금액이 결정 되는 것입니다.

    9.앞서 설명을 드렸듯이 후유장해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군데 상담을 해 보시고 금액을 많이 이야기 하는곳으로 선택을 하시되 무작정 금액을 많이 이야기
    하는 곳을 선택 하신다면 과연 올바른 선택은 될 이유는 없을 것이며 3번 질문과 답글에 무과실의
    경우의 소송판결 예상금액을 산출해 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과실의 차이 입니다. 10%정도의 과실 차이가 있을듯 하네요.

    11.사고난지 1년이 경과된 것 같은데 형사합의가 의미가 있나요?
    현재 까지 형사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도와드릴 수는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의 경우 민사적인 합의가 위임되면 비용을 따로 받지 않고 형사합의를 대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12.반복된 질문인듯 합니다. 기존 답글과 저희 사이트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님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판단하여 위임 결정을 하시고 위임 계약 체결시 수임료 와 소송비용에 대하여

    자세히 상담을 나누신 후 수임계약서를 작성 하시면 되실것 같으며 현재 문의 하신 내용들의

    대두분은 중복내용들 이고 저희 사이트 상단메뉴의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및 공지사항을

    참고하셔도 대부분의 답글은 말끔히 해결 되실 것으로 사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내방 상담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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