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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피해형태
분류 이종현
피해자 성별
피해자 생년월일 1970-01-01
연락처 010-4940-6256
피해자의 직업 및 소득 현대미포조선 직원 작년년봉(5400만원)
사고일시 2009.6.13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현대해상1억5천만원(무보험상애입니다 한도책임까지2억5천만원)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울산대학교초기진단14주 왼쪽다리개방골절 아직까지 뼈는 붙지않은상태 오른손,손목골절 시티병원 장애 40% 보험사 같이가서 했는데 본사 자문이 인정 못해서 보험사 제시25%장애 대동막파괴 스텐드 시술 평생 아스피린 약복용 주기적 ct촬영 보험사2년장애 평생 산출이 안되서 현상태 매일물리치료 다니고 있습니다 입원기간93일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보험사 주장10% 경찰서 가해자:100%(음주)피해자:0% 자동차가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량유턴시도 달려온오트바이 충돌인한사고입니다
사망

상담 내용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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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고후닷컴 2010.01.19 04:16

    과실은 변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추돌 위치등 사고의 상황에 따라 변수가 있으나 10%정도의 과실은

    일반적인 재판부의 결정을 사료컨대 피해자에게 부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무보험차 상해의 건은 책임보험 초과분에 따라 약관기준 방식으로 청구되는 사건이니 확정적인 영구장해

    가 아니라면 보험사 제시 금액보다 실이이 크지 않는 경우가 발생될 수도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변호사 사무실 1곳을 선택하셔서 소송전 합의를 진행해 보시고 원할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하여

    후유장해 결과에 따른 청구가 이루어져야 할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소송전 장해는 참고자료만 될 뿐이고 소송시에는 법원신체감정을 받아서 법원신체감정의사의

    판단만을 재판부에서는 인정하게 됩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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