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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19:23
음주운전 사고를 당했는데 여쭤볼게요..
조회 수 3050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박규리 |
성별 | |
생년월일 | 1956-00-01 |
연락처 | 010-9115-5677 |
직업 및 소득 | 소득은 정확히는 모르겠고.. 개인택시하시고요 월 130만원 정도로 소득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
사고일시 | 2010.01.02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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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전치 8주/ 수술무/현재 입원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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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 100% 과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중앙선 침범하여 좌회전 신호 받고 계시던 저희 아버지차를 박은 후 브레이크도 밟지않고 그대로 한 50m 정도 돌진했습니다. 저희아빠차는 폐차를 해야하는 상황이고요..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민사합의를 보려고 하는데.. 저희쪽 손해가 너무 큽니다. 일단 아버지께서 일을 못하셨구요.. 차가 폐차되었어요.. 보험사에서 차는 중고차 시세로 200만원 보상해준다고 하며, 1일 소득 2만원~3만원선으로 보상해준다고 합니다. 개인택시를 하시기 때문에 차가 생계수단인데.. 200만원 보상해준다니.. 어제 민사합의를 하자고 와서 400만원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이상 부르면 공탁을 걸겠다고 하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보상을 더 받을 수는 없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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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진행 내역을 보다 명확히 인지하신 후 질의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민사적인 합의는 보험사와 하는 합의이고 형사적인 합의는 가해자가 형사합의 대상일때 가해자측과
하는 합의가 되겠습니다.
아버님의 소독은 경력별,직종별,규모별 통계소득 적용이 가능 할 것인데 이는 소송시에 인정되는 것이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는 치료 후 후유장해가 예상될때 입니다.
진단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후유장해 유,무 또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재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