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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21 23:50
같이 음주를 하고 운전자, 동승자 사망사고
조회 수 3403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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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최상수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017-549-2349 |
직업 및 소득 | 3천1백만원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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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1억2천5백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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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운전자,동승자모두 사망한 사고로 보험자가 동승자에게 45%(음주호의동승,안전띠 미착용등) 처음에는 60-70% 주장.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야간철야 작업후 아침8시경 퇴근후 직장동료의 퇴직으로 회사의 출,퇴근버스로 이동하여 아침식사겸 술자리가 마련되었읍니다.운전자는 자기차량으로 이동하였으며 오전11시20분경 회식자리가 끝나고 11시55분 사고로 동승자 현장에서 사망, 운전자 동일 오후8시경 사망한 사고입니다.보험회사는 안전띠 미착용까지 주장하고 있으며 과실을 낮추어 45%(추정)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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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음주운전 호의동승의 과실 판단은 유흥목적 음주호의 동승, 안전벨트미착용, 주의의무촉구태만 등 과실비율등을
고려하여 기본적인 과실 40%에서 최고과실율 60%의 판례가 있습니다.
과실이 40%가 적용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7천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과실이 60%가 적용된다면 예상판결금액은 약 1억2천5백만원 전후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악의 과실율을 적용하더라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보다는 많으니 소송을 하는게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고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