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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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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류인규 |
성별 | |
생년월일 | 1933-00-00 |
연락처 | 010-8508-5316 |
직업 및 소득 | 보훈연금으로 월 110만원정도 됩니다 (109만 몇천원인거 같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1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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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700만원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2009년 12월 23일 사고후 뇌진탕(뇌출혈)으로 19일 중환자실에서 치료후 2010년 1월11일 사망 하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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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회사에서 10% 과실이라고 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어머님이 평소에 유모차에 의지하셔서 (그렇게 다니시는게 아마도 연세되신분들은 다들 편하신가 봅니다) 경노당에 다니십니다,,,,그날도 그렇게 경노당 가시다가 큰길 건너시고 골목길로 가시는데 (보통 골목길 사거리 ) 좌회전 하시는차가 어머님을 확인하지 못하고 그차는 그날따라 추운날씨에 앞 유리창에 낀 성에를 제거하지 않은체 운전석 앞 조그맣게 만 시야확보후 좌회전하다가 그만... 형사 합의도 그렇고 보험회사와의 합의도 그렇고 아는게 없으니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형사 합의는 어떻게 어느정도 적당할지요,,,만약에 가해자와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았을때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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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사합의금은
이천만원이 적정한 금액으로 보이며,가해자는 합의를
하지않고 공탁을 할 수 도 있겠습니다.
합의나 공탁이 없다면 가해자는 구속이 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형사합의시에도 반드시 가해자에게 채권양도까지 받아 보험사에 내용증명 발송하여
추후 민사손해배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민사보상에 있어
현재 보험사가 제시한 금액은 정당한 배상금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 사무실의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이며, 이때 중요한 것은
선임료를 공제후 실익여부의 문제인대 본 사건의 경우 소송이나 소외합의를
통하여 정당한 권리 및 실익을 찾으 실 수 있으니 본 사무소로 유성상담이나 내방하시어
보다 상세한 상담을 통하실 것을 권유하여 드립니다.
참고로 형사합의에 관한것을 무료로 대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