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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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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김진혁
성별
생년월일
연락처 --
직업 및 소득 ko
사고일시 1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extra_vars1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010|@|9852|@|8756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기왕증이 인정되는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사고 당시 가해차량의 보험사에 고지한 상해 부위에서 사고당시 충격의 흔적(MRI)이 발견 되어도

그 흔적도 기왕증에 속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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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1.26 15:35
    교통사고를 당하시면 기왕증이란 이야기를 들어 보신적이 있으실 것 입니다.


    기왕증이란 기왕력(旣往歷 anamnesis)이라고도 합니다.
    ,지금까지 걸렸던 질병이나 외상(外傷) 교통사고를 당혀여 진찰을 받는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기존 병력(病歷)이라고 표현할수 있습니다.퇴행성 질환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의사로서는 현재의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중요한 참고자료이므로, 의사가 진찰할 정밀검사(MRI,CT) 통하여 밝혀 지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왕증이 많이 보여지는 부상부위는 디스크(추간판수핵탈출증),인대손상(무릎쪽에 많음)뇌병변 뇌졸증혈압골다공증과 관련된 골절기타등등관련 진단에많이 적용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간혹
    교통사고 피해자가 평생을 살아오면서 사고시점까지전혀 병원에도 가본적이 없고 다친적이 없으나 정밀검사를 해보면 기왕증 소견이 나와 보험사와 잦은 마찰이 되기도합니다.이때 보험사 에서는 환자의 의료기록등을 열람할 수 있는의료기록 동의열람서에 싸인을 받아가서 자체 의료심의 혹은 손해배상협회의 심의를 받고 법적대응을 하는경우가많습니다.그러니 교통사고 피해자 여러분들께서는 보험사에서 보여주는서류에 함부로 싸인을 하시면 안된다는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런 기왕증 이야기를 들었을때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이럴때는 기존 주치의 선생님의 면담을 요청하셔서 최대한 자문을 구하시고 다른 병원 ,두군데를가셔서 자문을 받아보시는 대처가 좋은 대안입니다.(객관적인 판단을 위하여 많은 의사선생님과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그리하여 여러 의사선생님들이 기왕증이라는 소견을 말씀하시면 기왕증이 어느정도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 것이며 기왕증이 아니고 교통사고로 인한 인과관계가 100%라는 소견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선생님의 소견을 받아 두시는것도 매우 중요한 절차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지불보증 문제를 두고 환자를 압박하는데 이럴때는 의료보험으로 환자분이 처리를 하시고 충분한 치료후 법률적으로 대처하여 분쟁을 해결 하여야하심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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