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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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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ko |
사고일시 | 1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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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extra_var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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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010|@|000|@|00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밑에 글쓴사람입니다.. 최대한 지연시킬려고는 했는데.. 자꾸 합의를 보잔식으로 전에 계속 전화가 오시구 그래서요.. 그리고 주변에서 하는말이 합의를 늦게보면 보험회사에서 소송을 걸면 합의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고들 말씀하시는분들이 계셔서요.. 어느 병원에서는 상태보시더니 2년동안 지켜봐야하니 2년동안 합의를 보지말라..이런말씀을 의사선생님께서도 하신적이 있거든요.. 2년동안 합의를 안보고 계속 치료를 하고 검사를 한다는게 가능한말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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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보험사에서 먼저 소송을 제기 하는 경우는 경미한 사고 즉 나이롱 환자가 계속된 치료를 요구할때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현 사건은 사건의 발생시점등을 고려컨데 보험사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없을듯
합니다. 물론 단서조항을 붙여서 합의를 할 수 있지만 본인들이 직접 진행 하시기에는 무리가 있을듯 합니다.
또한 무혈성 괴사에 대한 부분은 인공관절 치환술등의 조치가 이루어 져야 하고 합의를 하더라도 이부분을
포함한 일괄합의가 이루어 진다면 고려해 볼 사안이지만 산출 제시등의 방법이 과연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사안 이겠죠.....
가족분들과 심도있는 논의를 통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진행 하시길 권유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