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상담하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27 20:46
공탁금 수령시 민사합의시 제외되나?
조회 수 4674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
분류 | 임광영 |
성별 | |
생년월일 | 49-00-02 |
연락처 | 011-9019-0042 |
직업 및 소득 | 우유배달 |
사고일시 | 2010년 1월17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
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12주 |
---|---|
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횡단보도사고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형사합의가 안됐을 때 공탁을 건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공탁 수령시 나중에 민사 합의나 소송때 공탁금 수령금액이 제외 되는지 궁금합니다. |
---|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에는 상호협의 하에 제외하지 않고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피해자 부상이 심각하여 나중에 소송을 제기 할 가능성이 있다면
소송시에는 공탁금이 공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위자료 에서 참작)
그러나 이러한 부분을 방지 하기 위하여 하는 절차가 형사합의금에 대한 채권양도통지 입니다.
공탁금수령관련,채권양도통지,형사합의에 대한 전반적인 세부사항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중 형사문제를 참고하시면 모두 해결 되실 것입니다. 쾌유를 기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