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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회사와 피해자와의 합의시 민,형사상의 문구가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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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박순이 |
성별 | |
생년월일 | 1955-00-00 |
연락처 | 010-7706-3900 |
직업 및 소득 | 36,000,000원정도 |
사고일시 | 2009년12월11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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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피해자들이 보험사에서는 찾아간 상태입니다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망사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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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형사건 과실사고(사망사고)이며 가해자 과실10% 피해자과실90%입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본란을 통해서 많은 자문을 받은 적도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난 12월11일 저녁 17시35분경 무단으로 횡단하는 87세의 할머니를 치어 사망케한 사람입니다. 물론, 119및 112신고는 5분이내에 신고가 완결되어 조치가 다 이루어진 상태이며 어느 10개항목에도 포함이 되어있질 않습니다. 현재 저는 불고속 기소되어 지난 1월 중순경 1차 재판을 받았고 계속적인 형사합의의 혼신을 위해재판장님께 부탁하여 2월달로 연기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제가 가입된 보험사와 피해자와의 합의는 원만히 이루어져 바로 며칠전 1월19일 4천8백만원을 찾아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서 내용을 보니 참으로 이상한 문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갑(피해자)과을(가해자)이 ****년**월**일 사고난 건과 관련하여 갑 또는 (갑의 대리인)은 을 또는 (을의대리인)로부터 손해배상금으로 다음금액을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며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후일의 증거로서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또한 담당손해사정사로부터 손해사정에 대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 및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교부내역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합의서에 서명날인한다. -수령금액 및 내용- (48,000,000원정) 합의조건: 법률상손해배상금일체(사망에 따른 위자료,장례비,상실수익액 포함) 상기의 이런 문구와 함께 대표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감으로서 날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형사합의는 지금도 별도로 하기위하여 현재도 계속 분주하게 그 쪽분들을 접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상기 작성된 “자동차보험회사”와 “피해자”와의 합의서는 제가 앞으로 해야 할 “형사합의의 문제”까지 포함이 되어있다는 것인지요? 물론, 저는 도덕적으로라도 합의를 해야 맘이 편합니다. 단순, 그런 의미로서 여쭈어 본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은 알아야 했기에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줄 아옵니다만, 신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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