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보기phonesearch
배경이미지

상담하기

교통사고 보험분쟁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사고후닷컴은 한정된 인력으로 운영되고 있으므로 경미한 부상, 물피, 변호사 선임이 필요치 않은 가해자 사고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여 주세요.
2. 블랙박스 영상에 의한 상담은 카톡이나 메일(gow21c@naver.com)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한정된 정보에 의한 답변이므로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10.01.29 03:52

적정 합의금액

조회 수 3689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양성민
성별
생년월일 1959-00-09
연락처 010-2396-0261
직업 및 소득 연봉 5500만원
사고일시 2009. 8. 17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12주 진단. 수술 안함. 2.5개월 입원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없음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교통 사고로 2번 요추 방출성 골절. 압박율 40%.
후유장애 진단서 :  장애율 29%, 5년 한시 장해  
                                또는 3년 장애율 29%, 그후는 29%X40%  영구장해 

정년이 55세이므로 5년 한시장해가 본인에게 유리.
문의 사항)  1.압박율 40%시 상기 후유장해는 적정한지요.
                    2.보험회사에 청구 가능 항목 및 금액
?
  • ?
    사고후닷컴 2010.01.29 19:14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압박율 40%인 경우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영구장해로 인정되는 사례가 많기에
    본 사건의 경우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에는 정당한 권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거의 모든 사건이 보험사와 직접 합의시 그러함) 
    29%영구장해로 인정될시 예상되는 예상판결금은 약 1억 정도로 예측되어 집니다.

    이 배상금 에는 

    위자료/휴업손해/일실수익/향후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관련자료를 갖추어 내방하시거나 유선으로 보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13 514 515 516 517 518 519 520 521 522 ... 635 Next
/ 635
CLOSE
카카오톡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