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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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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모모 |
성별 | |
생년월일 | 76-00-00 |
연락처 | 010-4738-8222 |
직업 및 소득 | 3천6백 금융업 |
사고일시 | 2010.01.28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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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아직제시안함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경추염좌, 요추염좌, 등뼈염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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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가해자100%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뒤에서 후미추돌한.상태 마티즈새차 이제2달 탔음.(범퍼가 망가짐) 허리와 목이 많이아파서 계속 통원치료받을생각임. 이런경우 보험사랑 얼마정도 합의해야할까여? 저는. 한 200만원 생각하느뎅.. 새차가 사고나서.. 월래.. 150생각하다가.. 200만원정도가 적정할것같음. 의견묻습니다.. 빠른답변부착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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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사 약관에 기준하는 시세하락에 대해서는
출고한지 1년 미만 차량에 한하여 사고당시 중고시세가를 기준으로
자동차가액의 수리비가 20%를 초과시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인합의에 대해서는 입원여부에 따라서 합의금이 달라집니다.
입원하지 않은경우 통상 백만원 전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 지는 보험사 간의
합의금 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