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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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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유동균 |
성별 | |
생년월일 | 1946-00-00 |
연락처 | 010-9622-5860 |
직업 및 소득 | 세금 신고는 안돼있고요. 40년전부터 전기일을 하셨었구요. 자격증은 2007년도에 전기기능사 자격증을 따셨습니다. 주로 축산농가의 전기 설비나 자동설비일을 보셨구요. 작년엔 희망근로 하시면서 주말엔 가끔 전기일 하셨습니다. |
사고일시 | 2010년 1월 15일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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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4500 정도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사고시 사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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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보험사에서는 아버지 과실을 40%로 주장합니다.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법원 위자료 기준이 8000 인걸로 아는데 보험사에서는 6000 이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8000 은 서울만 그렇고 다른지역은 6000 이라던대요.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만약 소송을 한다면 얼마정도의 손해배상액이 예상돼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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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사건의 쟁점은 과실의 적정여부및 소득에 대한 입증문제 입니다.
과실은 사고의 상황이 명확하지 않아서 거론하기 어려움이 있으나 소득에 대한 부분은 자격증만으로
주장할 수 없고 세금신고는 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로 수입이 도시일용임금정도 (월 약 152만원)가
통장으로 입금 되었거나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에서 인정해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기간은(가동연한)은 최장 2년정도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무과실 기준 위자료 8천,장례비5백,일실소득 약2천2백만원 합하여 1억5백만원 전후가
예상되나 과실이 40%라고 가정한다면 6천만원 정도의 예상판결금액이 산출되며 이는 수많은
소송경험에 의한 재판부의 판단을 최대한 고려하여 산출한 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내용은 저희 사이트 자주하는 질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시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