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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4 11:06
법적소송시 소송비부담문의
조회 수 3781 추천 수 0 댓글 1
사건 관련
사건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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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김미현 |
성별 | |
생년월일 | |
연락처 | -- |
직업 및 소득 | |
사고일시 | 년 월 일 시경 |
사고지역 | |
사고형태 | |
수사단계 | |
형사합의 |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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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보험종류 | |
책정된 과실 | |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 |
가해자 운전자보험 |
피해 정도
진단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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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주수 | |
수술관련 | |
입원기간 | |
치료비용 | |
현재상태 | |
사망 |
상담 내용
내용 | 사망사건의 보험사 합의가 이루어지지않아 소송으로 갈시는 변호사 비용및 소송에 따른 경비는 확정판결시 보험사쪽에서 부담하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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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까지 갈 경우에는 판사님께서 소송비용을 일정비율로 나누어 줍니다.
통상 계산을 해 보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정도의 비율인듯 합니다.
화홰권고를 수용할 경우에는 소송비용은 결정문에 각자 부담으로 표시합니다.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