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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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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관련

사건유형
분류 임호택
성별
생년월일 39-07-08
연락처 010-2570-4166
직업 및 소득 아파트경비원(소득증빙자료 무) ;100만 만 5년 넘게 다녔음,급여통장있음, 아파트관리사무소및 아파트운영위원회에서 근속및 급여에 대한 확인서류 받아놓았습니다.
사고일시 2009/12/30 년 시경
사고지역
사고형태
수사단계
형사합의

보험회사 관련

가해차량 보험회사명
가해자 보험종류
책정된 과실
보험사 합의금 제시액 정부보장사업:위자료170만원(치료비제외)
가해자 운전자보험

피해 정도

진단명 수술무
초진4주(요추2번 압박골절+요추염좌)+추가진단 2주
소견서 주요내용: 압박률 30%
사고직후 119이동 35일간 입원, 퇴원 후 현재 보조기 착용하고 한방병원과 처음병원에서 물리치료로 통원 요양중.
진단주수
수술관련
입원기간
치료비용
현재상태 출근길 횡단보도에서 가해자 100%과실(가해자가 시인함) 가해자와 합의하지 않고 있음(200만으로 민,형사합의하자고 입원초기에 2번 연락왔었음. 여의치 않으면 공탁한다고 함.신용불량자이며 가진재산이 없다고함.)
사망

상담 내용

내용
귀사의 건승을 바랍니다.

일전에 궁금한점 유선으로 여쭈어도 보았습니다.(기억하실런지....)
싸이트를 훓어 보아도 궁금한 점이 몇가지 남아 있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흥국(쌍용)에  정부보장사업으로 치료비 보증을 신청하여 치료받고 있습니다.
(치료내역열람에 대한 동의는 해주었습니다.) 자동차무보험상해도 가능합니다.

입원기간 병원치료비 약 300만원 (환자 직접비용 약20만원 제외)이며, 현재 통원치료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퇴원당시 흥국화재 보상담당자와 통화하니, 위자료는 170만원(치료비제외)정도이나 치료기간이 길어지면 그나마 줄어든다고함. 그러나 치료에 계속 매진할 것을 추천하였습니다.

문1. 치료종결시점(6개월 후)에서 나홀로 소송을 생각중입니다. 
        정부보장사업주체, 흥국쌍용(무보험상해), 가해자가 손해배상의 피고가 각각(또는 동시에) 될수 있는지요? 
문2. 소송시 피고1명보다는 피고3명(정부보장사업주체,흥국쌍용,가해자)이 유리한지요?
문3. 소송시 현제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170만보다..조금이라도)보다 실익이 있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4. 소송하는 것이 실익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어떠한 점 때문인지요?(많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문5. 소송시 법원신체감정을 해야한다면, 장해(상해)진단이 나올 수 있을런지 궁금합니다.
        (법원신체감정비는 소송비용(원고승소시 피고부담)에 포함되는것인지요? 아니면 원고의 일방적인 비용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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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후닷컴 2010.02.10 02:00


    1.동시에는 안되고 피고를 여러명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즉 이중배상은 안 됩니다.

    2.손해배상 결정금액을 받기 좋은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보험사가 더 유리 하겠죠.. 연세가 많으셔서 치료비 한도를 책임보험에서 초과 되지 않는다면 궂이
    무보험차 상해는 청구를 안 하셔도 됩니다. 또한 책임보험은 법률상 손해배상금 기중 방식의 청구취지가
    가능하나 무보험차 상해는 약관기준 방식의 청구취지 이기 때문에 위자료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3.과실이 없고 기왕증이 없다면 당연히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보다는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정신적 고통에 대한 부분에 비하여는 원고의 생각 차이가 있겠죠..


    4.피고를 책임보험,가해자를 상대로 청구한다면 법률상 손해배상금에는 보험사 약관기준 과의 차이가
    있습니다.가장 큰 부분이 위자료 차이 가 가장 큽니다.
    사이트 내용을 살펴 보셨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실것 입니다.

    5.후유장해는 가능 할 것입니다.(맥브라이드식)
    소송비용은 화홰권고시에는 각자 부담 판결시에는 비율만큼 나누어 줍니다. 통상 각자 부담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소송 진행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답글은 모두 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라며 원할히

    처리 되시길 바라고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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